취업·창업공지

2022년 제3차 국립국제교육원 기간제 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2022.05.09 조회수 1,640 취업지원팀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 부서
연구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항 DB화

문항공모 운영 지원

– 문항 관리 지원

– 기타 한국어능력시험센터에서 부과한 업무

1명 기획조정부

 

한국어능력시험센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근무 조건

ㅇ (신분) 기간제근로자

ㅇ (계약 기간 등)

채용 분야 계약기간 보수수준 근무형태
연구원

 

(한국어능력

시험센터)

채용일로부터 2년

 

※ 최초 3개월 수습기간 운영

※ 근무 실적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재계약) 가능

월 3,140천원 주 5일 근무 (월~금,

09:00~18:00)

※ 4대 보험료,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제세공제 전 기준

※ 연장근로수당, 각종 제수당(명절휴가비(설․추석 각 50만원), 맞춤형복지비(연 40만원)) 등은 별도 지급

※ 수습기간 중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지원 자격

모집분야 구분 지원 자격
연구원

 

(한국어능력

시험센터)

기본요건

(필수)

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9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③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④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자격요건(필수) ① 직무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②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관련 학위: 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 국문)학 등 직무 관련 전공

※ ①, ②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우대사항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기간별 차등배점)

② 공인한국어시험 출제(검토)위원 및 채점위원 참여 경력(실적별 차등배점)

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실적별 차등배점)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 경력(실적별 차등배점)

※ 정부기관, 공공기관* 의 기관장급 상훈에 한하며, 증빙 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

※ 자격요건의 학위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5.24.예정)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사항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함

※ 한국어교육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강의명, 강의시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구분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지원서 1부 필수 •채용공고문의 붙임 파일[별지서식 제1호] 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2.자기소개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2호] •A4용지 2매 이내
3.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2매 이내
4.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필수 •[별지서식 제4호] •자필 서명 필수
5.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및 학위증빙자료 사본 1부 필수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혹은 학위증 각 1부

•석·박사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6. 한국어교원자격증 1부 필수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사본 혹은 자격확인서 1부
7.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해당자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필수 내용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된 경우,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불인정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별도 유효기간이 있거나 갱신을 요하는 증빙자료일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8.기타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 •공인한국어시험 출제위원 또는 채점위원으로 참여한 실적 증명(위촉장 또는 위촉증명서 등)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실적(연구논문*, 정책연구보고서**) 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제7호]

– 연구논문 및 정책연구보고서 표지 및 제목, 저자(연구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각 1부

*한국연구재단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7. 1. 1. 이후)]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보고서[최근 5년 이내(2017. 1. 1. 이후)]에 한함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직무 관련 분야로 수여받은 표창(상훈) 사본 각 1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 수상)에 한정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제출
10.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필수 • [별지서식 제8호] 자필 서명 필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