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22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발개요
구 분 | 계 | 4년대 | 전문대 | 사이버대 | 방통대 | ||
도내 | 서울 | 기타 | |||||
선발인원(명) | 133 | 29 | 19 | 48 | 27 | 5 | 5 |
장학금지급액(천원) | 263,800 | 2,200 | 1,800 | 500 | 300 |
※ 분야별 선발인원 미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2.선발일정
❍ 접수기간 : ‘22. 7. 18(월) ~ 7. 27(수) 18시까지
❍ 최종합격자 통보 : ‘22. 8. 12(금)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 ‘22. 8월중 예정 (정읍시청)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이 90점 이상인 자
구 분 | 평가 기준 학기 |
신입생 | 2022년 1학기 90점 이상 |
재학생 | 2021년 2학기와 2022년 1학기 각각 90점 이상 |
복학생 및 편입생 | 2022년 1학기 90점 이상 |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 2021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
4.선발기준
❍ 선발기준 : 한 학교의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 15%를 넘지 않음
(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평가항목 : 성적 50% + 가정형편 50% (+가산점 : 최대 1.5점)
가산점 항목 | 점수 |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 0.3 |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0.3 |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3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0.3 |
조손가정 | 0.3 |
❍ 동점자 발생시 : 1순위 성적, 2순위 생활형편 순 결정
※ 두 항목이 모두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이사회 특별 인정자 : 예‧체능 특기자는 전체인원의 10% 이내,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은 전체인원의 20% 이내로 이사회 심의 결정
5.선발제외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자격 미달자
❍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 학생(농업인,이통장,새마을 등)
❍ 직업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원격대 1회,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 이상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2명 선발)
6.신청방법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 ☎ 063-539-5536
7.증빙제출서류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 성적증명서 (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부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1부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부/모/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제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1. 7. 1 ~ 2022. 6. 30)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
2) 부․모 중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학적부 1부 (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가.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나.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 1부
다. 장애인 가정(부모, 본인만 적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라.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마.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8.안내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36)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