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상반기 장학생 모집 안내
1.선발개요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3. 25.(금) (5일간)
■ 접 수 처 : 애향장학생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생(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 방문접수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우편(등기)접수 가능
■ 신청서식 : 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알림정보→ 시정소식→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 열린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2022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선발방법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 장학증서 :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 장 학 금 : 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 선발결과 : 2022. 4. 19.(화) 발표예정(개별연락)
■ 지급시기 : 2022. 4월중(예정)
■ 유의사항 : 타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가구에서 2명 이상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 납부금·등록금 등을 일부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
2.선발기준
구분(선발비율) | 거주기준 | 신청대상 | 자격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
평가비율 | 추천자 | |
애 향
장학금 (40%) |
저 소 득
자녀(손) (5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없음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읍면
동장 |
통리반장
자 녀 (3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공고일 현재 이․통․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또는 본인 | B학점(대)
5등급(고) |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 | |
시정유공
본인‧자녀 (1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시·도청직원이 받는 모범직원 표창은 제외) |
B학점(대)
5등급(고)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
환경공원
주변자녀 (1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환경공원 주변
(혈동2리, 팔미3리, 증2리 거문간이) 거주자 |
B학점(대)
5등급(고) |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 〃 | |
성적우수장학금
(40%) |
관내 1년 이상 | 高·大 | 성적 우수 학생
•고등학생:2등급 이내 •대학생 :13학점이상 & A학점 |
A학점(대)
2등급(고) |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총장
(학장)학교장 |
|
특기장학금
(10%) |
관내 1년 이상 | 中·高·大 |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
없음 |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 〃 | |
주소이전장학금
(10%) |
관내 3개월 이상 | 大 |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일) 이상 ~ 1년(365일)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B학점(대) |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 총장
(학장) |
※ 지급제한
❍ 2자녀 이상 가구가 모두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받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 납부액만 지급(대학생)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 제한
❍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3.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신청서 및 신청인 서약서 각 1부[별지]
○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 ○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1부[별지] ○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실적인증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실적확인서 1부 (직전학기 6개월 기간의 실적만 인정, 교내 봉사활동 제외) ○ 학생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이력표시) 1부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된 대학생인 경우 부모(춘천거주) 중 한 명 초본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 휴학으로 과거 미신청학생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원 1부 예)‘20년도2학기성적으로 장학생 지원가능자가 1년 휴학 후‘22년도 1학기 복학한 경우 ○ 등록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1부(대학생) ○ 성적증명서 1부(대학생: 학점기준(4.5), 고등학생: 평균석차기준(9등급))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2022년 2월분 납부내역 포함, 최근1년치)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사본) 1부 |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
애향
장학생 |
저소득
본인‧자녀(손) |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증명서류 1부 |
통리반장
자녀 |
○ 통리반장 재직증명서 1부 | |
시정유공
본인·자녀 |
○ 포상 증빙자료 1부 | |
특기장학생 | ○ 수상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된 상장) |
4.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고 받은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퇴학·정학·휴학 등 학사처분 및 형사처분 등의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 신청자 수가 선발계획규모에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아닌 신청자는 선발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 문의전화 : 033)250-4871, 250-4872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지원 신청서 접수장소 안내]
■ 접수처 : 춘천시 삭주로3(교동, 시청별관 춘천도시공사 건물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 애향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