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안전관리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
1명 | 1년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등 운영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교육 관련 업무 등 |
안전총괄과 |
리스타트
플랫폼 운영관리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상당) |
1명 | 2년 | • 리스타트플랫폼 시설 관리
• 입주자 지원·관리 • 예산 편성·집행 • 교육, 전시, 공연 등 기획·운영 • 시설 사용허가(대관) 관리 • 플랫폼 홍보 및 마케팅 • 각종 취·창업 지원(교육)관련 공모사업 신청·관리 등 |
도시재생과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조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가. 필수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주소지․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 항목 | 자격요건 |
공통 | 우대사항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안전관리자 | 필수사항 | • 다음 자격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우대사항 |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 인정범위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학과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
|
리스타트
플랫폼 운영관리 |
필수사항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서 아래분야 근무경력 ① 도시분야 : 도시재생, 도시공학, 도시계획‧설계, 주거환경, 지역개발, 건축, 디자인 등 ② 사회적경제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③ 공동체분야 :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청년사업, 마을활동가(해설가) 등 ④ 기타분야 : 주거복지, 창업, 마케팅, 경영.기획, 문화예술, 관광, 조경, 영상, 공연기획, 전시, 언론, 홍보·마케팅, 교육, 시설관리 등 |
우대사항 |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경력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무경력
• 도시재생 관련학과 졸업자 ※ 관련학과 – 도시, 건축, 토목, 디자인, 환경, 조경, 복지, 신문방송, 영상, 문화예술 등 • 주말근무 가능한 자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 등은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상위 등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응시자격(필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3. 보수수준 및 복무
❍ 연봉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하한액(34,877천원)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상한액의 60%(25,831천원) 책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48,892천원 | 34,877천원 | 주35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43,052천원 | – |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지급 가능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학력․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평가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심의 : 통영시 인사위원회
❍ 내용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상․중․ 하의 개수)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면접시험 전체의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우대사항 소지자 ※ 상기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나올 경우 근무경력기간이 많은 자로 선발 |
5. 시험일정
❍ 재공고 기간 : 2022. 2. 23.(수) ~ 3. 4.(금)(10일간)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4.(금)(3일간)
※ 근무시간 내(09:00 ~ 18:00),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 접 수 처 :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팀(2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e-메일 주소 : lgrwh@korea.kr
- 메일제목 : 2022년 제1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서류(성명)
(접수 후 응시표는 메일 발송 예정)
- 전자우편접수 후 응시서류 일체는 즉시 우편(빠른등기) 발송해야 함
{주소 : 우(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전자우편접수 시 수입증지 비용은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를 구입하여 등기우편 발송 시 동봉하여야 함
- 전자우편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영시홈페이지 채용정보(공무원 채용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3. 7.(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 3. 10.(목) 14:0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통영시 홈페이지 채용정보(공무원 채용정보) 게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무원 채용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라급 : 5,000원, 마급 : 5,000원}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교 졸업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⑩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시 제출 불요
⑪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시 경력 인정
⑫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불요)
⑭ 기 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행분이어야 함) 사본 제출 시에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실적 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와 논문 요약서를 별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