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모집 안내

2022.03.23 조회수 2,533 학생처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2) 지 원 액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첫쨰 50%, 둘째 70%, 정부 미지원 셋째이상 자녀(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10구간) 100%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①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②거주기준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30세 미만 대학생(2022년도 11일 기준)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4)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6) 접수기간 : 2022. 3. 21.() 09:00 ~ 4. 4.() 18:00  *이메일접수는 4. 4.(월) 18:00 도착분에 한함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이메일 : ghedu@korea.kr

 

8)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9) 제출서류

구분 신 청 (구 비) 서 류 비고
공통

서류

①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등록금 지원신청서 1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금액: 기타 기관에서 받은 지원액을 제외한 실질 본인등록금에서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작성

‣ 등록금납부액: 기타 기관에서 받은 지원액을 제외한 실질 본인 등록금 납부액 작성

<별지 1>
(본 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주소변동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공고일 기준 강화군 3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생활기록부 1(1페이지만 제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대입전형용 생활기록부)

(보호자)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이력전체포함]

<주민등록 초본>

인터넷 정부24

<생활기록부 발급>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공인인증서 필요)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미혼여부 확인) 1부, 부 또는 모 1부

대법원(사이트)

발급 가능

④ 성적증명서(직전학기) 1부

2021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⑤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⑥ 등록금 납입증명서

해당학교
⑦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1부

(등록금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함)

한국장학재단
⑧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 1부 미신청자에 한함

<별지 2>

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2022년도 1학기분) 한국장학재단
⑩ 학생 통장 사본 1부  
필요 시

해당

서류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해당자
③ 장애인 증명서류 1부 해당자
④ 지원액 중 미공제 대상 금액 증빙서류

(예: 근로장학금, 포상형 장학금 등)

 

<안 내 사 항>

1.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2. 대상학생 이외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3. 등록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5.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