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안내

2021.07.05 조회수 2,564 학생처

□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21. 05. 18. ~ 07. 02.

재단 홈페이지

신청(본) 및 서류제출

21. 07. 05. ~ 07. 23.

융자 심사

21. 07. 26. ~ 08. 13.

재단 내부심사

융자 실행

21. 08. 16. ~ 09. 30.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182학기부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