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협성장학생 선발안내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협성 장학생 선발」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 협성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 내 용 | |
신청
자격 |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년(756일) 이상이며, 2020년도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의 자녀로,
2021년 기준 4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2~3학년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기타 영역의 성적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수시합격자 – (2~3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2(4.5)/3.0(4.3)이상 ※ 2020년도 2학기 성적 기준이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기준 협성장학생 신청서 제출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피공제자(지급청구 중에 있는 자 포함)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협성장학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의 자녀는 신청 가능 기존에 협성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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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지원인원) 20명(예정)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및 학습보조금 50만원(매 학기별) (신입생) 2021년 2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재학생) 2021년 1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 재학기간을 포함한 8학기 기준이며, 장학금은 협성문화재단에서 학교 측으로 입금 □ (지원혜택) 협성 해외자율탐방, 협성 해외봉사활동 지원 자격 및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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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및 발표 |
□ (접수 기간) 2020.12.28.(월) ~ 2021.1.18.(월)【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 (서류 합격자 발표) 2021.2.8.(월) □ (면접심사) 2021. 2.15.(월) ~ 2.19.(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21.2.22.(월) (재)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2.26.(금) 예정인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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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공통서류 협성장학생 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자기소개서 1부 지도교수(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로자 명의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 1년분) 각 1부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1년분) 1부 ※ 소득이 있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하고, 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
구 분 | 내 용 |
신청
서류 |
□ 학생 구비서류
(2021년 2∼3학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20.9월 이후 발급】 *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를 같이 첨부 (2021년 신입생)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인적‧학적‧출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대학합격통지서* * (수시합격자) 수시합격확인서 제출 (예비합격자) 예비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제출 (대학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원서(또는 수험표)를 제출 ※ 추후 입학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2021년 편입생) 전적대 증명서(재학‧휴학‧졸업), 전적대 성적증명서, 편입합격확인서 – (편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편입 신청 원서(수험표)를 추가제출 ※ 추후 편입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 서류 미비 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유지기준 | (성적유지)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5(4.5)/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유지
(독서 감상문) 한 학기당 재단에서 추천한 도서 2권(연 4권)에 관한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강의 참여 및 소감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당 2회(연 4회) 개강, 인문학강의 참가 후 소감문 제출 ※ 부산 외 타 지역 장학생의 경우 동영상 강의 시청 (협성장학생 마음사랑캠프) 연 1회 실시되는 캠프에 반드시 참여 ※ 재단 사정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이중수혜 불가) 타기관․단체 장학금 수혜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 ※ 단,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인정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 학적변동 – (군 입대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 (일반 휴학 시) 장학생에서 제외 ※ 단, 의‧약학 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 이후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지원 – (전과 및 편입 시) 장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만 허용 ☞ 장학생은 학적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재단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후 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뒤 변동이 가능합니다. ☞ 매학기별 이루어지는「협성장학생 유지기준」심사를 거쳐 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협성장학생에서 제외됩니다. |
-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등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 붙임 4 자료 참조
【 참고 : 구비서류 발급 안내 】 |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 (www.cwma.or.kr) – 고객참여 –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www.cwma.or.kr/hanaro) – 고객센터 –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기타 사항은 사용자 지원센터로 문의(1899-2732/월∼금요일 9시∼18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팩스로 수령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접속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