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년 협성장학생 선발안내

2020.12.14 조회수 3,930 학생처
share

(붙임1) 2021년 「협성장학생 선발」 안내 포스터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협성 장학생 선발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협성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3(756) 이상이며, 2020년도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의 자녀로,

2021년 기준 4년제 이상 대학교신입생 또는 2~3학년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영어, 한국사를 포함한 기타 영역의 성적이 평균 4등급 이내인 자, 수시합격자

(2~3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2(4.5)/3.0(4.3)이상

※ 2020년도 2학기 성적 기준이며, 휴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기준

 협성장학생 신청서 제출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피공제자(지급청구 중에 있는 자 포함)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협성장학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의 자녀는 신청 가능

 기존에 협성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지원인원) 20(예정)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및 학습보조금 50만원(매 학기별)

 (신입생) 2021년 2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 (재학생) 2021년 1학기∼ 졸업 시(8학기) 까지

* 재학기간을 포함한 8학기 기준이며, 장학금은 협성문화재단에서 학교 측으로 입금

(지원혜택) 협성 해외자율탐방, 협성 해외봉사활동 지원 자격 및 가산점 부여

접수

기간 및

발표

(접수 기간) 2020.12.28.() ~ 2021.1.18.()【접수마감일 도착분 유효】

(서류 합격자 발표) 2021.2.8.()

(면접심사) 2021. 2.15.() ~ 2.19.()

(최종 합격자 발표) 2021.2.22.() (재)협성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2.26.(금) 예정인 장학증서 수여식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신청

서류

■‘공통서류 + 학생 구비서류제출

공통서류

 협성장학생 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지도교수(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로자 명의 발급,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 1년분) 각 1부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1년분) 1부

※ 소득이 있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하고, 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발급

구 분 내 용
신청

서류

학생 구비서류

(202123학년 재학생)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20.9월 이후 발급】

*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를 같이 첨부

(2021년 신입생) 고등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인적‧학적‧출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대학합격통지서*

* (수시합격자) 수시합격확인서 제출

(예비합격자) 예비합격 순위가 적혀 있는 서류 제출

(대학 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원서(또는 수험표)를 제출

※ 추후 입학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2021년 편입생) 전적대 증명서(재학‧휴학‧졸업), 전적대 성적증명서, 편입합격확인서

(편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편입 신청 원서(수험표)를 추가제출

※ 추후 편입증명서를 반드시 재단으로 제출

☞ 서류 미비 시 심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유지기준 (성적유지)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5(4.5)/3.3(4.3) 이상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유지

(독서 감상문) 한 학기당 재단에서 추천한 도서 2권(연 4권)에 관한 독서 감상문 제출

(인문학강의 참여 및 소감문)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당 2회(연 4회) 개강, 인문학강의 참가 후 소감문 제출

※ 부산 외 타 지역 장학생의 경우 동영상 강의 시청

(협성장학생 마음사랑캠프) 연 1회 실시되는 캠프에 반드시 참여

※ 재단 사정에 의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

(이중수혜 불가) 타기관․단체 장학금 수혜 시 장학대상에서 제외

※ 단,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은 인정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

학적변동

(군 입대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 중단,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

(일반 휴학 시) 장학생에서 제외

※ 단, 의‧약학 대학 입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휴학 시 일시적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됨. 이후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지원

(전과 및 편입 시) 장학생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만 허용

☞ 장학생은 학적변동 사항에 대해 사전에 재단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후 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뒤 변동이 가능합니다.

☞ 매학기별 이루어지는「협성장학생 유지기준」심사를 거쳐 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협성장학생에서 제외됩니다.

  1. 접수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등
  2.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 붙임 4 자료 참조

 

  참고 : 구비서류 발급 안내  
 
 

신청서식 다운로드방법

: 공제회 홈페이지 (www.cwma.or.kr) 고객참여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www.cwma.or.kr/hanaro) 고객센터 알림사항 에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발급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열람/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기타 사항은 사용자 지원센터로 문의(1899-2732/월∼금요일 9시∼18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 >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팩스로 수령

 

소득금액증명원발급방법

: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접속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