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총 36명)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일반전형 21명 장애인전형 1명 표지운영 해양수산서기보 (9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일반전형 13명 장애인전형 1명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희망기관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치 예정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업무 표지운영 항로표지 기능(광파·전파·음파·특수신호표지)의 유지관리 업무, 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업무
4.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21.9.28. ~ 9.29. 예정)가. 기본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임용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가능 연령
직렬 직류 직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급)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표지운영 해양수산서기보 (9급)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 사면허를 취득한 자
일반 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 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해양 수산
▪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조선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표지 운영
해양수산 서기보
▪ 전기·전자기기·건설기계정비·통신설비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전자·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무선설비정보통신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전자·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기계정비·무선설비·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전자기기·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기계정비·무선 설비·통신기기기능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전기·전자기기·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기계 정비·무선설비·통신기기 관련 업무)
다. 기타 응시조건
ㅇ 2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 가능(중복응시 불가)
ㅇ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자격(면허)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ㅇ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ㅇ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ㅇ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라. 장애인전형
ㅇ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 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