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1년 제2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07.22 조회수 1,277 취업지원팀
share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제2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7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총 36명)
    직렬 직류 직급(계급) 배치기관 선발예정인원
     

    해양 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일반전형      21명
    장애인전형    1명
    표지운영 해양수산서기보 (9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일반전형      13명
    장애인전형    1명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근무희망기관 등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치 예정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2. 근거 법령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일반선박 선박 및 해상교통안전 관리 업무, 해양사고 조사업무
    표지운영 항로표지 기능(광파·전파·음파·특수신호표지)의 유지관리 업무,

    항로표지관리운영시스템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업무

    4.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21.9.28. ~ 9.29. 예정)가. 기본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 임용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가능 연령

    직렬 직류 직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주사보

    (7급)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표지운영 해양수산서기보

    (9급)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요건(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 대학에서 항해(또는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3급 해기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

    사면허를 취득한 자

       

     

    일반 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2급 해기사(항해사 <상선> 또는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 함에 있어서 유급휴가기간을 포함)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승선 등 해기사 면허소지자 관련 업무)

     

    해양 수산

        ▪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   조선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또는 산업기계설비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조선기사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선박건조 및 선박설계 관련업무)

       

     

     

     

    표지 운영

     

     

     

     

    해양수산 서기보

    ▪  전기·전자기기·건설기계정비·통신설비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전자·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무선설비정보통신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전자·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기계정비·무선설비·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전자기기·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기계정비·무선 설비·통신기기기능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전기·전자기기·건설기계정비·항로표지·기계 정비·무선설비·통신기기 관련 업무)

    다. 기타 응시조건

    ㅇ 2개 직류 중 1개 직류만 응시 가능(중복응시 불가)

    ㅇ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자격(면허)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ㅇ 자격(면허)증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함

    ㅇ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음

    ㅇ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 가능

    *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에는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함

    라. 장애인전형

    ㅇ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요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선발예정 직류 중 1개 직류에만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