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 신청접수 :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1인 가구 5천명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자세한 내용은 2월 24일 ‘서울주거포털’ 내 사업신청 공고문 등 확인바랍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월/원)
가구원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03,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