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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1.02.15 조회수 9,900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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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 신청접수 :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1인 가구 5천명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자세한 내용은 2월 24일 ‘서울주거포털’ 내 사업신청 공고문 등 확인바랍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월/원)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