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결과 공개
– 대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1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 하려고 합니다.
– 향후 매년 3월, 각 부서의 CCTV 자체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공개.
■ 공개 근거
○ 근거 : 교육부 훈령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제2항
○ 내용 :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 대상 및 내용
○ 공개 관리부서
사무처 총무인사팀(정문(경비), 외국인사택, 총장관사, 백주년기념관, 제2실습관 포함), 대강당 디지털러닝센터, 체육문화센터, 생활교육원(시온관, 에덴관, 살렘관 포함), 유치원, 박물관
○ 공개 내용
– 첨부파일 : 각 관리부서별 자체점검 결과
■ 공개 일자 : 2021. 3. 11일
■ 첨부 : 각 관리부서별 자체점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