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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안내

2021.07.27 조회수 2,756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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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1년도 8월 졸업예정)중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파일) 1부
나. 중독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관련 의사진단서(방문 또는 우편제출)
다.성범죄이력 관련 증명서(교직과에서 노원경찰서에 일괄 신청예정)

 

2. 제출장소  : 바울관 1층 학사지원센터 제출

 

3. 제출기한 : 2021.7월 27일(화) – 7월 30일(목)

 

4. 문의사항 : 3399-3151

 

5. 유의사항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2)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3)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서류심사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검진항목: TBPE 검사 (그 외 기타 검사도 가능)
– TBPE 검사 시 주의사항: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  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