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1년도 제2회 경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021.04.16 조회수 1,589 취업지원팀
share

경주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24호

2021년도 제2회 경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경주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부서

(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직무내용
2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팀장)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도시재생사업추진

•   주민제안사업 컨설팅 지원

•   주민제안 사전검토

•   주민제안사업 지원(소규모 재생관련)

•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 지원

•   회계업무 지원, 현장민원관리, 마을활동가 관리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왕경조성과 아태사무처

(문화유산분야)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OWHC 아태사무처 국제협력업무

–   OWHC-AP 회원도시 관리

–   OWHC 본부와 소통

–   OWHC 국제회의 기획 및 운영

•   OWHC-AP 교육프로그램의 국제화

–   OWHC-AP 청년포럼 기획 및 운영

•   OWHC-AP 주관 청소년, 청년행사 기획 및 실행

•   OWHC 담당교사 워크숍 기획 및 운영

•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네트워크 확대 추진

•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기획

•   기타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경주시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없음

❍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8조(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임용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임용자격요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공학분야에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경력

–  공공기관 예산회계, 보조금 관리 업무 유경험자

왕경조성과

(아태사무처) 일반임기제 8급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국제교류협력분야, 문화유산 국제협력분야, 국제기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프로그램

기획 분야에 근무한 경력

우대사항

–  영어 능통자   ※ 면접시 영어 구술 테스트 시행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 문화유산학, 문화재학, 문화재정책학, 교육학, 박물관학, 고고학, 고고미술사학, 국제개발학, 정치외교학, 도시개발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등 관련학과

※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시 인정

일반임기제는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시간선택임기제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