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선발개요
❍ 선발인원 ……………………………………………………………………… 126명
– 전 문 대 : 33명(도내, 도외 구분 없이 전국 선발)
– 4 년 대 : 93명(도내 24명, 서울 23명, 기타 46명)
❍ 장학금 지급액 ………………………………………………………… 264,000천원
– 전 문 대 : 1,800,000원 ✕ 33명 = 59,400천원
– 4 년 대 : 2,200,000원 ✕ 93명 = 204,600천원
자격기준
□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관내·외 대학교 재학생
※ 단, 기혼자와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 성적기준
❍ 대 학 생
– 신입생 : 2021년 1학기 평점평균이(백분위 환산) 90점 이상인 자
– 재학생 :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평점평균이 (백분위 환산)
90점 이상인 자
▶ 학년제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2020학년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100을 초과하지 못함
–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선발기준
❍ 선발기준 :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음(단, 도내 4년대의 경우 20%)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 학생(농업인,이통장,새마을 등)
– 직업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 심사기준 : 성적 50%, 가정형편 50% 적용
※ 가정형편 :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 적용 (최대 1.5점 적용)
가산점 항목 | 점수 |
소년․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 0.3 |
장애인가정 (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0.3 |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3 |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 0.3 |
조손가정 (등본상 확인) | 0.3 |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1순위 : 성적
– 2순위 : 생활형편(건강보험 남부금액)
※ 위 항목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장학금 지급제한
–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전문대 1회(4년제 학과 2회), 4년제 대학 2회
– 1세대 2명이상 지원 시 1명 선발
※ 다만,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2명까지 선발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15(목) ~ 7. 22(목) 18:00한(주말․공휴일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
❍ 구비서류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부【서식 1】
-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 필히 백분위 환산 점수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 백분위 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수기로 기재하여 대학교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0. 7. 1 ~ 2021. 6. 30)
1)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2)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
3)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가.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나.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서식 2】
-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나.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다.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심사 ‘21. 7. 23 ~ 8. 6
❍ 선발대상자 확정(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재) ‘21. 8. 7(예정)
❍ 장학금 지급(장학증서 수여식) ‘21. 8월중(예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안내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청소년과 (063-539-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