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2021년 3월 8일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기간제근로자 | 교류협력 | 1명 | ◦전라북도 해외자매우호지역 민간교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전라북도 비대면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전라북도 공공외교단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소통 ◦도내 정주 외국인 유관사업 및 네트워크 관리 ◦공모사업 대응 및 일반서무 전반 등 |
※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사항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 주요내용 |
공통사항 | ◦성별․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센터 인사규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예정일 : ‘21. 4. 5.)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최종합격자에 한함)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채용자격 기준
구 분 | 지원자격 |
기본사항 | ∘별도의 제한 없음 |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한함 |
∘외국어 능력(영어) 우수자
– 토익 850점, 토플 IBT 96점, PBT 590점, 텝스 695점, New 텝스 371점, 토익 Speaking 140점, OPIc IM3 이상 ∘제2외국어 가능자 – (중국어)HSK 5급 이상 – (일본어)JPT 700 이상, JLPT N2 이상 – (러시아어)FLEX 듣기-읽기 776점,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사무용 프로그램(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MS워드) 관련 자격증 보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