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및 홍보협조 요청
- 경기도에서는 올해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우리도인 만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을 통해 ’21. 7월 1일(목) 09:00부터
8월 16일(월) 18:00까지 ’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 해당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 추진배경
○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집중홍보기간) 2021년 6~8월, 12월
~2022년 2월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