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계획
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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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3. 10.(수), 대학취업장학부 근로장학팀 >
Ⅰ | 사업 취지 |
□ 사업 목적
ㅇ 근로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으로 근로장학생의 직무·취업역량 제고
– 대학·학생의 전공, 권역별 특성을 활용한 기관 발굴 및 근로활동 지원으로 전공과 부합하는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취업 활성화 유도
Ⅱ | 사업 운영 |
□ 지원대상
ㅇ (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을 신청하여 선정된 대학
ㅇ (학생) 취업연계 중점대학 근로유형으로 선발된 대학생
ㅇ (기관) 대학 취업연계 모델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학 발굴 근로기관
※ 전공연계, 취‧창업을 희망하는 업종과 관련된 기관 등
□ 주요 절차
ㅇ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의 서류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취업연계 중점대학 지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 추진계획 필수 반영사항 >
△ 근로기관 기관정보 및 근로내용 정보 정비, 건전성 확인 계획 △ 근로기관-장학생 상호평가 실시 및 환류 계획 △ 근로장학생 행정정보를 활용한 부정근로 점검 계획 ※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전체 교외 근로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
□ 취업연계 중점대학 지원방안
ㅇ 선정된 대학에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비) 대학 신청금액 한도 내에서 평가 점수 반영 후 차등 지원
– (운영비) 최대 600만 원 내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 평가점수 반영 후 차등 지원(국가근로장학금 운영비 재원 활용)
ㅇ 학자금 지원구간 제외, 최대근로시간 제외 등 근로활동 시 예외사항 적용
ㅇ 중간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취업연계 중점대학 세부운영방안 검토 및 우수사례 공유
※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학기 사업비 조정
Ⅲ | 평가 |
□ 평가 목적
ㅇ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신청서 서류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선정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 참여 여부 결정 및 사업비 및 운영비 배정
□ 평가위원회 구성
ㅇ 신청대학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재단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7인 내외구성
– 신청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섭외 시에는 해당 대학 평가에서 제외
□ 취업연계 중점대학 서류평가 세부내역
ㅇ ’21년도 취업연계 중점대학 참여 신청서 제출 대학의 ’20년도 사업 운영 실적 및 ’21년도 사업계획 평가
※ 사업 추진계획 필수 반영사항 누락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참여대학과 신규 참여대학을 구분하여 결과 적용
※ 신규 참여대학은 ’21년도 사업계획 평가 결과 100점 환산 적용
ㅇ 계량지표(50%) 및 비계량지표(50%)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진행
구분
(100%) |
평가항목
(붙임1 참고) |
’20학년도
운영실적 (60%) |
참여대학의 ’20학년도 사업운영 실적 평가
– 계량지표(50%) ① 근로기관 발굴 실적(10%), ② 취업실적(10%) ③ 예산 집행실적(10%), ④ 취업연계 지원실적(10%) ⑤ 취업연계 지속실적(10%) – 비계량지표(10%): 근로기관 관리실적(10%) |
’21학년도
사업계획 (40%) |
신청대학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
– 비계량지표(40%) ①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15%) ② 취업연계 근로 모델 적정성, 차별성 및 운영 가능성(10%) ③ 사업 개선 노력도(10%), ④ 부정근로 방지계획 적정성(5%) |
□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 서류평가 결과 적용
ㅇ (70점 이상) 대학별 신청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전체 교부
ㅇ (70점 미만) 대학별 신청 사업비 및 운영비 차등 교부
□ 중간 평가 실시
ㅇ 사업 추진 계획 이행 현황, 예산 집행 실적 등 중간 점검, 환류 및 사업비 조정
– (중간 점검) 중간 보고서 제출 및 접수, 배정 예산 대비 집행실적 집계
– (환류) 자문위원단 검토를 통해 사업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및 공유
※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 이해도가 높은 재단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 (사업비 조정) 예산 집행실적을 기초로(90%) 중간 점검 결과를 상대적으로 적용하여(10%) 2학기 정기 교부금 금액 산출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