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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계획

2021.03.12 조회수 1,151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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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 계획

     

< ’21. 3. 10.(수), 대학취업장학부 근로장학팀 >

 

  사업 취지

 

사업 목적

근로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으로 근로장학생의 직무·취업역량 제고

– 대학·학생의 전공, 권역별 특성을 활용한 기관 발굴 및 근로활동 지원으로 전공과 부합하는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취업 활성화 유도

 

  사업 운영

 

지원대상

(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을 신청하여 선정된 대학

(학생) 취업연계 중점대학 근로유형으로 선발된 대학생

(기관) 대학 취업연계 모델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학 발굴 근로기관

※ 전공연계, 취‧창업을 희망하는 업종과 관련된 기관 등

 

주요 절차

ㅇ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의 서류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취업연계 중점대학 지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 추진계획 필수 반영사항 >

△ 근로기관 기관정보 및 근로내용 정보 정비, 건전성 확인 계획

△ 근로기관-장학생 상호평가 실시 및 환류 계획

△ 근로장학생 행정정보를 활용한 부정근로 점검 계획

※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전체 교외 근로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근로 점검은 재단에서 안내 예정인 행정정보(출입국·군복무 기록)를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실시

 

 

 

취업연계 중점대학 지원방안

ㅇ 선정된 대학에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비) 대학 신청금액 한도 내에서 평가 점수 반영 후 차등 지원

(운영비) 최대 600만 원 내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 평가점수 반영 후 차등 지원(국가근로장학금 운영비 재원 활용)

학자금 지원구간 제외, 최대근로시간 제외 등 근로활동 시 예외사항 적용

중간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취업연계 중점대학 세부운영방안 검토 및 우수사례 공유

※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학기 사업비 조정

 

 

  평가

 

평가 목적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신청서 서류평가를 통해 참여대학 선정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 참여 여부 결정 및 사업비 및 운영비 배정

 

평가위원회 구성

ㅇ 신청대학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재단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7인 내외구성

– 신청대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자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섭외 시에는 해당 대학 평가에서 제외

 

취업연계 중점대학 서류평가 세부내역

ㅇ ’21년도 취업연계 중점대학 참여 신청서 제출 대학의 20년도 사업 운영 실적 및 21년도 사업계획 평가

사업 추진계획 필수 반영사항 누락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참여대학과 신규 참여대학을 구분하여 결과 적용

※ 신규 참여대학은 ’21년도 사업계획 평가 결과 100점 환산 적용

 

 

 

ㅇ 계량지표(50%) 및 비계량지표(50%)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진행

구분

(100%)

평가항목

(붙임1 참고)

’20학년도

운영실적

(60%)

참여대학의 ’20학년도 사업운영 실적 평가

계량지표(50%)

① 근로기관 발굴 실적(10%), ② 취업실적(10%)

③ 예산 집행실적(10%), ④ 취업연계 지원실적(10%)

⑤ 취업연계 지속실적(10%)

비계량지표(10%): 근로기관 관리실적(10%)

’21학년도

사업계획

(40%)

신청대학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의 충실성을 평가

비계량지표(40%)

①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15%)

② 취업연계 근로 모델 적정성, 차별성 및 운영 가능성(10%)

③ 사업 개선 노력도(10%), ④ 부정근로 방지계획 적정성(5%)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 서류평가 결과 적용

(70점 이상) 대학별 신청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전체 교부

(70점 미만) 대학별 신청 사업비 및 운영비 차등 교부

 

중간 평가 실시

ㅇ 사업 추진 계획 이행 현황, 예산 집행 실적 등 중간 점검, 환류 및 사업비 조정

(중간 점검) 중간 보고서 제출 및 접수, 배정 예산 대비 집행실적 집계

(환류) 자문위원단 검토를 통해 사업취약점, 개선방안 도출 및 공유

※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 이해도가 높은 재단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사업비 조정) 예산 집행실적을 기초로(90%) 중간 점검 결과를 상대적으로 적용하여(10%) 2학기 정기 교부금 금액 산출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