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05.10 조회수 1,048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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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도 국 가 공 무 원 5 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 에 따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1. 11. 26. 예정) 기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임용자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