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하반기 2차 삼육대학교(대학원) 강사 공개채용 공고
2020학년도 하반기 2차 삼육대학교(대학원) 강사 공개채용 공고
접수 기간 : 2020년 07월 31일(금) 13:00 – 2020년 08월 04일(화) 15:00까지
채용결과발표 : 2020년 08월 19일(수) 오후 3시(개별공지)
합격자 서류 제출 : 합격자 증빙서류 원본 제출, 제출서류 추후 안내_합격자에 한함
1. 채용분야
가. 채용 대학(원) : 해당 단과대학(또는 대학원)
나. 채용 분야 :
과 정 |
개설학과 |
인원 |
과목명 |
학 부 |
아트앤디자인학과 |
1 |
웹미디어디자인 |
스미스학부대학 (교직) |
1 |
특수교육학개룐 |
|
간호학과 |
8 |
아동간호학실습 ⅠA, 간호학종합실습 B, 성인간호학실습Ⅲ B, 정신간호학실습 Ⅱ A,정신간호학실습 Ⅱ B,모성간호학실습 Ⅰ B,성인간호학실습Ⅳ B, 아동간호학 Ⅲ B |
|
셍할체육학과 |
2 |
스포츠미디어 컨텐츠개발, 스포츠와 IT, 유도 |
|
컴퓨터공학부 |
1 |
IOT프로그래밍,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
|
물리치료학과 |
1 |
수치료 및 치료적 마사지 |
|
소 계 |
14 |
||
일반대학원 |
통합에술학과 |
1 |
통합예술콘텐츠연구(연극) VIII |
보건학과 |
1 |
건강비용편인분석, 보건사업관리학 |
|
물리치료학과 |
1 |
하지정형도수 물리치료접근 |
|
소 계 |
3 |
||
합 계 |
17 |
2. 지원자격
1) 강사
교육자로서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이해하고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의 합계가 2년 이상인자
3. 임용 구분
가. 임용구분 : 강사
나. 임용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1년)
다. 기타사항 : 교과목 폐강 또는 미개설로 인해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학기 또한 임용기간에 포함
4. 접수기간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20년 07월 31일(금) 10:00 – 08월 04일(화) 15:00까지
(직접, 우편 접수만 합니다. 우편접수시는 마감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나. 제출처 :
학 부 : 우)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바울관 1층 104호 교수지원팀
대학원 : 우)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층 101호 대학원 교학팀
다. 문의 : 02-3399-3358(학부), 02-3399-3015(대학원)
5. 제출서류
가. 강사지원서(우리대학양식)
나. 수업계획서(우리대학양식)
다.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
라. 졸업 또는 최종 학위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지원서 상의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사.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6. 심사기준 및 절차
가. 심사내용 : 공개채용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기본으로 함
나. 평가방법 : 기초 및 전공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작성 내용 및 서류 등에 대하여 통합평가 방식으로 진행
다. 심사항목
1) 강의분야 적합도 : 경력 및 전공 등 평가
2) 교육자로서의 자질 : 수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등 평가
라. 모집분야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기초 및 전공심사 외 추가적인 심사(면접 또는 실기심사 등)가 진행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추가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채용분야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일정을 통보하여 심사를 진행함
7. 기타사항
가. 서류심사 후 전공성 심사 대상자 및 면접 대상자를 개별 통지함
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서류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지며, 허위작성 및 허위 서류제출, 연구윤리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임용 최소함.
라.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 공증하여 첨부해야 함.
마.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결과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동법 제69조(당연퇴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동법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 및 본교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자. 임용결과발표 : 2020년 08년 19일 (수) _ 개별공지 예정
차. 임용예정일 : 2020년 09월 01일
카. 재임용
가)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나) 재임용에 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라 재임용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강의평가점수, 학사일정 준수, 규정 및 계약에서 정하는 면직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