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
1.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1)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가) 0분위 – 3분위 : 260만원
나) 4분위 : 195만원
다) 5분위 – 6분위 : 184만원
라) 7분위 : 60만원
마) 8분위 : 337,500원
바) 8분위 이내의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 : 225만원
2)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기준 변경사항
가) 성적기준완화 :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기준 폐지
C학점 경고제 2회 유지(1분위 – 3분위)
나) 지원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다)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88. 1. 1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학년 및 입학년도 제한 폐지
3)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기간 중 승인자는 고지서 우선감면
나)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다)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대상자는 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대출상환해야함.
2. 국가장금 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1)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 : 교육부에서 본대학 교부금 결정후 추후공지(국가장학금 1유형 승인자중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2)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방식
가)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대상자는 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대출상환해야함.
3. 입학금감축 대응지원 장학금
1) 지원대상 : 신입생군 입학생(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 단 외국국적 학생 제외
2) 지원금액 : 174,000원(2017년 입학금의 20%)
3) 지급방식 : 고지서감면
4. 국가장학금 문의 : 대학) 02-3399-3226, 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