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회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 임 용 시 험 시 행 계 획 공 고
Ⅰ | 임용분야 및 인원 |
임용분야 | 직렬 및 등급 | 임용
인원 |
계약기간 | 비 고 |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1명 | 임용일로부터
~ ’22.03.31. |
주 35시간 |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Ⅱ | 임용분야 직무내용 |
임용분야 | 직렬 및 등급 | 직 무 내 용 |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의정활동 회의영상 녹화·편집
· 의정활동 사진 촬영 · 의회 방송실 운영 등 |
Ⅲ | 임용자격 기준 |
❑ 기본(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별·거주지·연령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면하거나 필한 자
❏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용 자격기준 |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분야 등에서 사진·영상촬영 및 편집, 방송 운영 등의 업무로 근무한 경력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Ⅳ | 보수 및 복무 |
❏ 보 수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단위 : 천원)
직 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41,937 | 26,828 | 주 35시간 기준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 무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영리업무 겸직금지 등)
Ⅴ | 시험일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3. 23.(월) ∼ 3. 25.(수) <3일간, 근무시간 내>
※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시 사전 유선연락 必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3. 31.(전후) | 4. 7.(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4. 13.(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취업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Ⅵ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적격성을
상ㆍ중ㆍ하로 종합평가
Ⅶ | 제출서류 |
※ 원서 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절대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오산시 수입증지 첨부
※ 6ㆍ7급(주사ㆍ주사보), 나ㆍ다급 : 7,000원
8ㆍ9급(서기ㆍ서기보), 라ㆍ마급 : 5,000원
(오산시청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매하여 인증)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 양식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첨부)
⑧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⑩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⑪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Ⅷ | 기타 유의사항 |
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철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전화 031-8036-7154)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 문의부서 | 연락처 |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방송관리 | 의회사무과 | 031) 8036-8025 |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Ⅷ | 첨부 |
가.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바. 경력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