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임용분야 현황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비 고 |
투자유치부 | 첨단산업·물류·관광레저·서비스분야 투자유치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영어능통자 우대 |
※ 임용기간 : 1년(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 주요 업무 |
첨단산업·물류·관광레저·서비스 분야 투자유치 | – 투자유치 업무 총괄, 투자유치 시스템 개선, 해외 투자유치(영어권 등)
· 투자유치 플랫폼, 활성화 방안, 산업별 유치전략, 지원제도 및 정책 등 수립 · 첨단산업·물류∙관광레저·서비스분야 국내·외 홍보 및 잠재투자자 발굴 · 국외IR 추진 및 타깃기업 D/B 구축 |
3. 보수 수준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6급(상당) | 75,914천원 | 50,584천원 | ‧하한액 원칙
‧구체적인 기본연봉은 능력․경력․자격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주소지‧연령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 요건 |
첨단산업·
물류· 관광레저· 서비스분야 투자유치 |
행정6급
(일반 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기관, 컨설팅사, 외국(정부)기관,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기업·대학 연구소 등의국제통상․투자유치 관련 분야 등
<우대 사항> – 외국어 회화 능통자(영어) – 실무 경험 풍부한 자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전문성 검증을 위해 면접시험 당일 역량평가 실시 예정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①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 불합격자 외 평정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임용인원 만큼 합격자로 결정 |
6. 시험일정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
’20. 4. 3(금)
~ 4. 13(월) |
’20. 4. 10(금)
~ 4. 14(화) |
‘20. 4. 20(월) | ’20. 4. 24(금)
<회의실5층> |
’20. 4. 27(월) |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4. 10(금) ~ 4. 14(화) 18:00
원서교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제 출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
제출방법 : 접수기간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①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과 ② 우편접수 전 채용 담당자와 전화 확인 후 발송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④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8.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기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