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임용기간 | 비 고 |
기획행정부
혁신성장물류과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1년 |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
※ 임용기간 : 1년(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분야 | 주요 업무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부지 활성화 추진 및 사업발굴 전반
· 복합물류 활성화 계획수립 및 부산·경남 공동과제 발굴 기획 ·물류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물류분야 규제특례 발굴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기획 및 사업발굴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검토 및 BJFEZ 역할 확대방안 수립 |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7급(상당) | 62,044천원 | 44,066천원 | ‧하한액 원칙
‧구체적인 기본연봉은 능력․경력․자격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성별‧주소지‧연령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자격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격 요건 |
항만·물류, 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 행정7급
(일반 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항만·물류 분야 근무경력
<우대 사항> – 항만·물류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회화 능통자(영어)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①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 불합격자 외 평정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임용인원 만큼 합격자로 결정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
’20. 2.27(목)
~ 3. 9(월) |
’20. 3. 10(화)
~ 3. 16(월) |
‘20. 3. 20(금) | ’20. 3. 24(화)
<회의실5층> |
’20. 3. 25(수) |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0. 3. 10(월) ~ 3. 16(월) 18:00
원서교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제 출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
제출방법 : 접수기간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①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과 ② 우편접수 전 채용 담당자와 전화 확인 후 발송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④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기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연번 | 제출 서류 | 비 고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 제1호】 |
2 |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 7,000원(부산광역시수입증지) (우리청 1층 민원실에서 수납 후 전자인증 날인) ▹우편제출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별지 제2호】 |
3 | ∘이력서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미첨부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제3호】 |
4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4호】 |
5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 |
6 |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 포함) 첨부 |
【별지 제6호】 |
7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 증명자료 첨부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비정규직(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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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방문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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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
10 | ∘증명사진 1매
▹3.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연 번 | 제출 서류 | 비 고 |
1 | ∘항만·물류관련 분야 자격증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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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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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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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학위(연구)논문 사본·저서·특허·기타 연구개발 실적 성과자료 각 1부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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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 ▹A4 3매 이내 |
다.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원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 희망시 반환 가능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1인 이하일 경우, 7일 이상 연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응시관련 : 기획행정부 총무과(☎051-979-5042)
– 직무관련 : 기획행정부 혁신성장물류과(☎051-979-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