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 특 임(구 조) –
-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 계(명) | 특임 (구조 70명) | ||||
중부 | 서해 | 남해 | 동해 | 제주 | ||
계(명) | 70 | 7 | 35 | 5 | 15 | 8 |
- 자격요건
가. 응시자격 및 연령
분 야 | 자 격 요 건 | 응시 연령 |
구 조
(순경) |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수상구조사 또는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2급)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특수부대에서 해당부대의 고유 업무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종목 : 수영, 스킨스쿠버, 철인3종(트라이애슬론),근대 5종 ※ 특수부대 : 육군(육상특수요원·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7강습대대(~’19.11.30),1강습대대·2강습대대(’19.12.01~), 8특공대·35특공대·헌병특임대·수색대대), 해군(해상특수요원·특수전전단(UDT, SSU)·헌병특임반), 공군(항공구조사(SART)·공정통제사(CCT)·헌병특임반), 해병수색대 ※ 관련분야 : 체육・무도・경호학 분야 <학위(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 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위(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세이상 40세이하
(’79.1.1~’00.12.31)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 근무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6.2.)을 기준으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교육원 입교일<’20.6.27.>까지 전역가능자)
다. 최종시험예정일(6.2) 기준「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경찰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별첨)
라. 경력계산,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6.2.)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신체 조건표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제한 될 수 있음) |
-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가. 시험공고 : 2020. 2. 27.(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20. 2. 27.(목) 12:00〜3. 12.(목) 18:00 [15일간]
※ 응시표는 3. 16.(월) 10:00 이후부터 출력가능
2) 접수방법 : http://gosi.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전자결제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 접수취소 : 2020. 3. 13.(금) 18:00까지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됩니다.
4)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X4cm)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 착용사진 등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불가
5) 원서작성 시 유의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 시험일정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정 | 장 소 | 합격발표 |
실기시험
신체검사 |
4.21.(화)~4.24.(금) | 해양경찰교육원
(세부장소 별도 공지) |
4.27.(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적성검사 | 4.27.(월)~5.8.(금)
(세부일정 별도공지) |
전국 5개 지역
(세부장소 별도공지) |
– |
서류전형 | 5.19.(화)~5.22.(금) |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면접시험 | 6.2.(화)~6.5.(금) | 추후공지 | – |
최종합격자발표 | 6.10.(수) |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체력검사, 면접시험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공고』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 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가. 실기시험
1) 평가방법 및 내용 (총 7개 항목 평가)
구 분 | 내 용 |
육상(3항목) | 턱걸이, 100m허들(왕복), 2Km 달리기 |
잠수(1항목) |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
구조(3항목) | 입영(중량 4kg착용), 구조수영(42m), 수영능력(100m) |
※ 항목별 세부 기준은 평가표 및 평가방법을 참조바랍니다. (별첨)
2) 합격자 결정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나.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합니다.
※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됩니다.
다. 신체검사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 조건표(별첨)’와 ‘신체검사 세부기준(별첨)’에 따라 사지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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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하며 종합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1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처리
- 시험 가산점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별표4(별첨)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3) 어학능력 자격증은 최종시험예정일(’20.6.2.)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4) 가산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 입력하고 적성검사일까지 사본을 제출 바랍니다.
※ 가산 자격증 사본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75%), 면접시험(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교육 및 임용
가. 교 육 : 2020년 6월 27일 해양경찰교육원 입교(예정)
※ 교육원 입교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임 용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예정지에서 임용
※ 특임(구조) 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다른지방해양경찰청으로 10년 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제출서류
가. 실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