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지

2019년 육군 전반기 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

2019.02.28 조회수 6,068 취업지원팀

. 직급별 채용인원

구 분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58 391 9 32 45 135 136 34 267 48 151 68
인사사령부 311 153 9 32 45 40 19 8 158 48 106 4
지작사령부 89 87 0 0 0 38 39 10 2 0 0 2
2작전사령부 92 74 0 0 0 21 45 8 18 0 0 18
교육사령부 166 77 0 0 0 36 33 8 89   45 44

. 채용직위별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 붙임 #8 참조

 

 

 

. 채용직위별 공통요건

1) 전역군인 자격요건 대상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2) 경력 산정은 일일단위 산정

* 전역(예정)군인은 11개월 15일 근무시 1개 보직 인정해주는 보직관리 규정 미적용

3) 채용 진행 간 채용직위 임무수행 적격 인원이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 수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예정인원은 채용 진행 간 변동될 수 도 있음.

4) 학위요건 응시자는 학위논문 국문초록 및 목차 제출

. 공통 필수 자격요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31(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1)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전역가능(의무복무종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역불가시 불합격

2) 전역군인 대상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 예 : 2019.4.1일임용예정 고려시 2016.4.2일이후 전역자

. 응시연령

응시 계급 응 시 연 령
7급 이상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8급 이하 18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 시험방법 : 1(서류전형), 2(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 서류전형(1)

1) 인터넷으로 지원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채용부대로 우체국 등기우편 이용 발송

2)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3) 자격요건 해당시 서류전형 “합격”

* 연구강의(실기평가) 직위는 연구강의(실기평가) 합격시 2차 면접시험 대상임.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1) 5가지 평가요소마다 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가, 15점 만점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 평균점수 10점 이상인 사람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확정

 

 

. 일 정

공 고 인터넷 지

(지원취하)

서류제출 서류전형 연구강의

(실기평가)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2.12.11

(11)

2.82.13

(2.102.14)

2.112.13 2.262.28

(결과발표 3. 5)

3.113.14

(부대별 시행)

3.113.22 3. 26

(예정)

※상기 일정은 채용과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음.

※교관 및 관리운영직군 직위등은 연구강의(실기평가)는 별도 실시

※합격자 발표는 인트라넷 및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지되며, 수시로 인트라넷 육군본부

홈페이지 및 인터넷「육군군무원채용 관리」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요망

※인트라넷 및 인터넷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불합격 등)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 임용예정일 : 2019. 4. 1

※임용일은 채용과정 및 부대사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기간

1) 기 간 : 2019. 2. 8() 09:002. 13() 18:00 / 3일간

2) 시 간 : 접수 개시일 09:00부터 접수마감일 18:00(2. 13일은 18:00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접수방법

1)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육군군무원채용관리”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육군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 https:www.goarmy.mil.kr.447/official/content.jsp

2) “육군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결제

→ 수험표(수험번호) 출력

가) 사진규격 : 상반신 사진(3.5×4.5cm, 여권사진) 스캔파일 입력

나) 응시수수료(2∼5급 10,000원 /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이체 수수료(약 200~300원)가 소요됨

다) 응시수수료 결제와 동시 수험번호가 생성됨에 따라 응시수수료 결제후

응시원서 내용 수정을 원할시에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내에 응시원서

접수 취소후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재접수 하면 됨

라) 수험표는 실기 및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소지(수험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마) 원서접수 마감일 18:00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3) 원서접수시 자격증번호, 연락처 등 작성되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입력해야하며,

입력 오기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응시수수료 결제는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에서만 진행 가능

. 응시 수수료 면제 : 사회취약계층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 차후(수개월 소요)에 환불(약 200~300원의 이체수수료 제외)

.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1) 취소기간 : 2019. 2. 10() 09:00 2. 14() 18:00

2) 취소기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약 200~300원의 이체수수료는 제외)

※ 응시수수료 환불은 결제 대행업체 및 카드사의 사정에 의해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지원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 전까지는 응시원서 수정이 가능하나,

응시수수료 결제 후에는 수험번호가 생성됨에 따라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응시수수료 결제 후 응시원서 수정을 원할시는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재접수 요망

2) 육군 주관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 불가

3) 인터넷 지원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서류 등기제출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4) 합격자 발표시 수험번호만 공지가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숙지 요망

* 인편/택배 불가

 

. 제출방법 : 구비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채용부대로 제출

. 제출기한 : 2019.2. 13() 우체국 등기우편 이용 발송

※ 2019.2.13(수) 우체국 발송 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하게 접수함.

. 구비서류 * 붙임 #6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봉투에 넣을 것 (클립, 비닐속지, 스템플러 등 사용 금지)

구 분 수량 유 의 사 항 (제출 및 발급 요령)
①신원진술서 원본

1부

・붙임#1 양식을 다운받아 빈칸에 워드 작성 또는 양식을 출력하여 빈칸을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작성요령 별첨 자료 참조)

※ 자필로 작성되지 않거나, 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처리됨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②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 아래 기관에서 발급받아 원본 제출

– 2004년 이후 졸업자 : 학교 방문 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발급

* 나이스(홈에듀 민원서비스) : www.neis.go.kr

– 2003년 이후 졸업자 : 학교 방문 또는 지역 주민센터(무인 민원발급기) 발급

※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③자기소개서 원본

2부

・붙임#3 양식을 다운받아 빈칸에 워드 작성 또는 양식을 출력하여 빈칸을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④기본증명서

(상세)

원본

1부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⑤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

1부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2 양식을 출력한 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로 작성되지 않거나, 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처리됨

⑦병적증명서

(예비역만 해당)

원본

1부

군 필자 즉, 예비역만 해당

민원24(www.minwon.go.kr)또는 병무청(지방병무청 포함)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FAX 발급자료도 인정) 제출

* 여성 등 군 미필자는 해당사항 없음

* 현역인 경우는 ⑩항의 경력증명서 제출

⑧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등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 제출
⑨ 이력서 원본

1부

・붙임#4 양식을 다운받아 빈칸에 워드 작성 또는 양식을 출력하여 빈칸을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⑩ 경력증명서

(현역, 민간경력자)

원본

1부

・실제 임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현역/예비역 군인, 군무원 : 국방인사정보체계상의 경력증명서 출력 및 제출

* 복무 확인서, 인트라넷에서 응시자가 임의 출력한 서류는 제출 불가

* 예비역은 육군 병적민원과 문의 및 발급(042-550-7357)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연락처 반드시 명시)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학위요건 응시자는 학위논문 국문초록 및 목차 제출

※ 사회취약계층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응시료 면제용)

.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붙임#1~#4의 양식을

다운받아 워드작성 또는 자필 작성,제출 출력 후 반드시 서명또는날인

2) 2019. 2. 13() 우체국 등기발송(소인날인) 서류까지만 접수 유효 하고 반드시

제출서류 봉투에 수험번호 기재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봉투 겉면에 채용부대별 주소 양식 참조(붙임#7) 부착 후 발송

3) 제출서류 제출방법은 붙임 #6의 방법으로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순서대로

끼워넣어 제출하고, 서류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됨

※ 제출서류의 미비·기재 착오 등에 따른 불이익(불합격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

4) 응시 직위의 채용부대로 서류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제출서류 오발송에 따른 불이익(불합격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오발송시

채용부대로 인계 및 응시자에게 반환이 불가함)

 

 

 

. 근무기간

1)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특별히

기간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음

2) 총 5년 임기 만료 시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절차(심의 등)를 통해

5년의 범위내에서 신규채용과정 없이 추가 임기 연장을 할 수 있음. 단, 임기제

운영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직위 편제와 임기제 직위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3) 임기 중 편제조정(편제삭감, 계급·직렬 변경)으로 동일직급·직무로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직권면직 처리됨

4) 한시 직위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임기만료일로 함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참조

1)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되고, 임기제

일반군무원 3호이상 채용 계약시에는 인건비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연봉액의

105% 범위에서 연봉책정함.

2) 채용후보자 임용 시 채용계급별 기본호봉을 우선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임용 후 호봉책정 결과에 따라 잔여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및 관계법령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합격자(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군무원 포함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유의하여 확인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합격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전역한 사람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3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바. 각 채용부대 연락처 / 주소

구 분 주 소 연락처
인사사령부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70호 32800 042)550-7145

042)550-7148

042)550-7158

지작사령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사서함 505-1-1호 17018 031)331-1157
2작전사령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서함 503-7호 42066 053)750-1133
교육사령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서함 78-100호 34060 042)878-6833

 

 

붙임 #1. 신원진술서 양식 1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 1

#3. 자기소개서 양식 1

#4. 이력서 양식 1

#5. 일반임기제군무원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 양식 1

#6. 제출서류 제출방법 1

#7. 우편발송 봉투 붙임 양식 1.

#8. 채용직위 및 자격요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