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9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안내

2019.04.11 조회수 3,826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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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선발목적: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 선발규모: 총 268명 내외

수도권 비수도권
80명 내외 188명 내외 268명 내외

※ 선발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기간

학생신청: ‘19.4.15.() ~ 5.3.() 18:00 http://(http://www.kosaf.go.kr)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서류제출: ‘19.4.15.() ~ 5.8.() 18:00

□ 추진절차

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 개별신청

– 증빙서류 제출 (대학수학

능력시험 성적표)

– 학생신청서류 검토 및

장학생 추천

– 학생제출서류 보관

(재단 요청시 제출)

– 신청자 심사

– 선정자 확정 및 발표

– ‘19.4.15.(월) ~ 5.3.(금) 18:00

※ 서류제출: ~5.8.(수) 18:00

– ‘19.5.8.(수)~5.24.(금) – ‘19.5.27.(월) ~ 6월

※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 신청 및 선발

□ 기본방향

ㅇ 권역별 선발 비율: 수도권 30%, 비수도권 70%

※ 지역대학 발전방안(‘12.6월, 교육과학기술부)

ㅇ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선발인원의 20% 초과 불가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19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9년도 수능성적을 보유한 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교육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은 선발 제외 (기준일 ‘18.9.3.)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신청자격: ’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구 분 수학 (나형)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수도권 대학 1순위 1등급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1등급 1등급 + 3등급이내
비수도권
대학
1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2순위 3등급 이내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신청서 작성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9년 3월 15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 선발방법: 신청자격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ㅇ 수학 가ㆍ나 유형을 통합하여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세부선발기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업무처리기준(우수장학부-617(2019.2.28.) “2019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안내”)에 따름

ㅇ 이공계 우수 장학사업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여 수학 가형 응시자 위주로 선발

※ 수학 나형은 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제한 선발(최대 10% 이내로 제한)

ㅇ 1순위 신청자의 선발 규모 미달 시 세부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등에 따라 2순위 신청자 선발 가능

3. 장학금 지원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ㅇ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 학위에 한하여 지원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ㅇ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타 대학 또는 동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 한함.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이공계_지역대),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 횟수(성적미달 횟수 포함)도 포함

ㅇ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 계속지원기준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4. 향후 추진일정

□ ‘19.5.8.(수) ∼ 5.17.(금) (재단) 신청자 요건 심사

□ ‘19.5.20.(월) ∼ 5.24.(금) (대학) 신청내역 확인 및 장학생 추천

□ ‘19.5.27.(월) ∼ 5.31.(금) (재단) 추천 대상자 최종 심사

□ ‘19.6월 중 (재단)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장학금 지급

※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