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8-2학기 장학금 추가 지급에 따른 2018년도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

2019.01.18 조회수 5,571 학생처

2019년 1월 10일 이후에 수혜한 장학금 내역은 2018년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교육비내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에 교육비공제를 받을 경우 (본인 및 부모) 2018년 연말정산을 반드시 국세청에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2018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2019년 2월 28일 이후에 출력하여
기존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교육비 내역)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내에 수정신고 하기 바랍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SU-WINGs ->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