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안내
◆ 국가장금 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2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이상 지급)
가) 0분위 – 3분위 : 50만원
나) 4분위 – 6분위 : 40만원
다) 7분위 – 8분위 : 30만원
라) 국가장학금 2유형 교부금 미집행금 발생시 0분위 → 8분위 순으로 등록금 전액지급
(같은 소득분위 내 동점자 발생시 직전학기 백분위, 이수학점이 높은 순으로 지급)
2)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방식
가)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나)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대출상환해야함.
3)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예정일 : 2019. 1. 10(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