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8-1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및 변경 안내(1,2유형)

2018.02.05 조회수 7,587 학생지원처

 1. 국가장학금 1유형

  1) 소득분위별 금액

    가) 0분위 – 3분위 : 260만원

    나) 4분위 : 195만원

    다) 5분위 – 6분위 : 184만원

    라) 7분위 : 60만원

    마) 8분위 : 337,500원

   2)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기준 변경사항

    가) 성적기준완화 : 기초/차상위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장애인 성적기준 폐지

      C학점 경고제 2회 유지(1분위 – 3분위)

    나) 지원학기 : 초과학기 제한 폐지(학제별 수혜횟수 제한은 유지)

    다) 다자녀장학금 :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88. 1. 1 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학년 및 입학년도 제한 폐지

 ※ 국가장학금 1유형 심사기준 변경에 해당하는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2차에 신청가능합니다.※

 2. 국가장금 2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1)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

   가) 0분위 – 3분위 : 50만원

   나) 4분위 – 6분위 : 40만원

   다) 7분위 – 8분위 : 30만원

   2)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2018-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대상자는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