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ㅇ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ㅇ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우선 지원
ㅇ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 운용
□ 농어촌융자 일정
구 분 |
기 간 |
대 상 |
사전접수 |
’17. 11. 17. ~ 12. 29. |
재학생 및 신입생群 |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18. 01. 02. ~ 01. 15. 18:00 |
재학생 및 신입생群 |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18. 02. 19. ~ 02. 23. |
신입생群 |
특별 추천 |
’18. 02. 01. ~ 02. 09. |
재학생 |
1차 융자 실행 |
’18. 02. 19. ~ 03. 16. |
일반 및 재외국민 |
2차 융자 실행 |
’18. 03. 26. ~ 04. 20. |
일반 및 재외국민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에 유의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지원 대상
ㅇ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지원 대학 범위
ㅇ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교 학부생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융자 이율
ㅇ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ㅇ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신청 절차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