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8-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안내

2018.01.02 조회수 6,362 학생지원처

 □ 사업 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우선 지원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 운용

 □ 농어촌융자 일정

 

구 분

기 간

대 상

사전접수

’17. 11. 17. ~ 12. 29.

재학생 및 신입생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8. 01. 02. ~ 01. 15. 18:00

재학생 및 신입생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8. 02. 19. ~ 02. 23.

신입생

특별 추천

’18. 02. 01. ~ 02. 09.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18. 02. 19. ~ 03. 16.

일반 및 재외국민

2차 융자 실행

’18. 03. 26. ~ 04. 20.

일반 및 재외국민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에 유의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지원 대상

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지원 대학 범위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교 학부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융자 이율

무이자

융자 가능 횟수

재학 대학()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