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재학생은 반드시 1차신청)

2017.11.16 조회수 3,981 학생지원처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교내 나눔장학금 및 교내 가계곤란장학금 지급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파악된 소득분위자료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재입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최종학기 학생 및 장애인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평균점수 80점이상(80/100, ,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0,1,2분위는 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C학점경고제 적용)인 자. , 휴학생(복학예정자는 가능), 등록학기 초과자(8학기, 건축학부는 10학기 초과자), 외국인학생은 제외됨.

*** 성적산출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이 포함된 성적임.

 2. 신청기간 : 2017. 11. 17.(금)  9– 12. 12.() 18[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기간 : 2017. 11. 17(금) – 12. 15(금)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3. 대상자 선정(소득분위 0분위 – 8분위만 선발함)
   . 대상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

   수혜 내역 분위별 수혜금액 차등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 최종 확정 : 2018. 02월중순경 장학생 확정 (예정)

   . 장학생 확인 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에서 확인가능

 5. 중복지원 방지
  기본 취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중복지원여부 확인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불가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재신청 가능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학생지원팀 국가장학담당 : 02-3399-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