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봄 사랑나눔주간 헌혈안내
가. 헌혈일정: 2018년 5월 14일(월) ~ 5월 18일(금)
나. 헌혈방법: 헌혈버스 운영(45인승 규모)
다. 헌혈자 혜택: 1)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 2) 자원봉사시간 인정(4시간 / 연5회 이내 최대 20시간 인정 가능)
3) 헌혈증서 발급 및 헌혈 기념품 제공 4) 경품 추첨 예정
<헌혈 안내문> |
▣ 헌혈의 필요성
○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이자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1명의 헌혈로 최대 3명에게 생명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할 수 없으며, 우리 또한 언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 헌혈기준
○ 체중 : 여성 45Kg 이상, 남성 50Kg 이상
○ 나이 : 전혈 320ml(만16세 이상 69세 미만) / 400ml (만17세 이상 69세 미만)
※ 단, 65세 이상인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
○ 헌혈주기 : 전혈은 마지막 헌혈일 2개월 후부터, 성분헌혈은 2주 후부터 헌혈 가능
▣ 신분증 지참안내
○ 헌혈자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필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가능(고등학교 단체헌혈은 명렬표 또는 사진대장으로 확인)
▣ 헌혈과정
▣ 혈액검사 항목
○ 모든 헌혈 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이상이 없는 혈액만
수혈용으로 공급됩니다. 혈액검사 결과서는 10~15일 후에 우편으로 전달되며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혈액관리본부 고객지원센터 (1600-3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검사 : 혈액형, ABS(비예기항체),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HTLV항체, 매독항체,ALT(간기능검사), 총단백
○ 추가검사 : 말라리아항체, AST(간기능검사) 알부민, 콜레스테롤, 요소질소
▣ 헌혈자 혜택
○ 봉사시간 인정 : 헌혈종류에 상관없이,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이 인정
(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www.vms.or.kr에 접속하여 인증서 조회·발급)
○ 헌혈증서 발급 : 헌혈증서는 가족·지인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수혈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계산할 경우, 수혈비용에 대해 본인부담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 헌혈 문진항목
○ 헌혈자 건강상태 관련 사항
– 헌혈 전 식사여부
– 헌혈전일 또는 당일 음주여부
– 수면시간 (최소 4시간 이상 숙면)
– 건강검진 중 내시경 검사자는 1개월이 경과 후에 헌혈가능
○ 약물 복용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였거나 헌혈 금지약물을 복용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헌혈이 보류됩니다. (감기약은 현재 증상이 없고 당일 복용이 아니면 헌혈 가능하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 또는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3일간 헌혈 제한)
※ 단, 비타민, 미네랄제제, 단순 보약성 한약 등 건강보조식품은 헌혈 가능
○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약물복용
구 분 |
헌혈금지기간 |
상품명 / [성분명] |
건선 치료제 |
영구배제 |
티가손․타가손․테지손 / [에트레티네이트], |
건선 치료제 |
3년 |
네오티가손․소리아탄 / [아시트레틴]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6개월 |
아보다트 등 / [두타스테라이드]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1개월 |
프로스카 등/ [피나스테라이드] |
남성 탈모증 치료제 |
1개월 |
프로페시아 등 / [피나스테라이드] |
여드름 치료제 |
1개월 |
아큐탄․로스탄․아크날․뉴티논․로아큐탄․아큐네탄․이소트렌․이소티나․트레틴․핀플 / [이소트레티노인] |
○ 예방접종
종 류 |
헌혈금지기간 |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 A형간염, 폐렴구균, 파상풍,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서바릭스),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백일해,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탄저병, 공수병, |
24시간 |
종 류 |
헌혈금지기간 |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
2주 |
B형간염 |
3주 |
수두, 상처 후 파상풍, 인플루엔자 생백신(비강흡입), BCG접종,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의 혼합백신) |
1개월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동물에게 물린 후 광견병 예방접종, 그 외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예방접종 |
1년 |
○ 말리라아 관련 헌혈제한지역 숙박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최근 2년 이내 거주하였거나 1년 이내에 숙박한 경우, 전혈헌혈은 불가하고 헌혈의 집에서 혈장 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 단, 동절기(11월~3월)에 한하여 숙박했을 경우에는 헌혈 가능
말라리아 제한지역 |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 김포, 연천 [인천시] 강화, 옹진,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북 한] 백두산 제외 전 지역 |
2018년 5월 8일(화)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