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1학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화학생명과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보건관리학과, 건축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카메카트로닉스학과, 컴퓨터학부(이상 대학) 및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원예학과, 융합과학과 보건학과, 식품생명산업학과, 임상전문간호학과(이상 대학원)의 모든 전임, 비전임 교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나. 교육방법: http://www.safetyedu.org/Account/LogOn?UserAgencyNo=68에 접속하여 이수
다. 수강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라. 교육기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전까지
마. 이 교육은 법정 이수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