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십시오.
1. 서류 제출일: 연말정산 관련 서류와 파일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만
2. 국세청에서는 부당 소득공제를 적발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붙임 4의 「2017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국세청2018연말정산안내 사이트->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세법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 126, 세법상담 1 번 -> 연말정산 ․ 원천세 3 번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제출일이 1월 급여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질문 답변 사항도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문의는 126번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래-
1. 소득공제자료 제출 ( 등록 ) 방법
소득공제자료 구분 | 제출 ( 등록 ) 방법 | 마감기한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신고서
(2019.1.15.( 월 ) 부터 |
수윙스 프로그램에 PDF파일 등록
종이 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함 |
1/25( 금 )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외 자료
주민등록등본 , 기부금영수증 , 타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무실로 종이 원본 제출 | |
※ 본교 및 타근무지 합산 총급여가 14,080,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0 원이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
2. 소득공제신고 방법
(1) 경 로 :그룹웨어「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숙지
SUwings 시스템 로그인 → 서비스 → 연말정산
→ 사전 설문조사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파일 생성→SUwings 업로드
(2) 기본공제대상 연령
-20세이하(1998.1.1 이후 출생)
-60세이상(1958.12.31 이전 출생)
3. 신고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종교단체 ( 교회 ) 기부금 공제
※ 기부금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
① 교단 법인등록증
② 교회의 교단 소속증명서 ③ 기부금 영수증 ④ 교회가 따로 관할청에 등록을 했을 경우 , 고유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에 제출 하였어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
(외국인은 해당 없음) ※ 납입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
① 재학증명서
② 납입영수증 – 교육비와 기타납부금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납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납부일자 기준 환율조회 화면 –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매기준율 출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 ) 및 월세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자금 신규공제대상자는 주택가격확인서를 관할 구 ・ 시청에서 주택취득 당시 기준 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 이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다음의 서류 제출
① 2018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수부 ② 2017 년도 기부금명세서 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내역 제출 |
2018년 5 월에 개인적으로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2017년도 기부금명세서 ] 제출
( 미제출시 기부금 공제 불가함 ) |
가족수당신청서 ( 급여 )
※ 가족수당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
해당자는 2019년도 발급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제출 (3월 10일까지) |
붙임 1. 2018 개정세법 인포그래픽 1부
붙임 2. 2018 연말정산 PDF 업로드 안내문 1부
붙임 3.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사례(FAQ)
붙임 4. 2017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붙임 5. 2017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