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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2019년 1월 15일 오픈)
(https://hometax.go.kr)
※ 서비스 이용 방법
① 학생본인이 로그인: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학생본인외 로그인: 교육비 대상의 학생이 만19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 후 이용(https://hometax.go.kr )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시스템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2018년 직접 지급된 모든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 2017년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개정 (직계비속등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차감(상환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금액 차감/ 장학금중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학교상환금액은 차감 제외)하여 발급되며, 국세청 교육비 공제자료에도 이부분이 반영되어 신고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문의 – 재무팀 ( 3399-3443),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관련 문의– 학생지원팀( 3399-3025, 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