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삼육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초빙
2017학년도 1학기 삼육대학교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초빙
Ⅰ. 초빙분야 및 인원
Ⅱ. 자격
※ 공통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가. 강의중심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단, 아트앤디자인학과는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을 마친 자, 또는 그것에 준한 자격을 갖춘 자)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현장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한 자로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으로서 침례를 받은 자
–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4년 이내 전공영역과 일치하는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150% 이상인 자
나. 연구중심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 본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한 자
–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4년 이내 전공영역과 일치하는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150% 이상인 자
다. 교육중심교수
– 석사학위 소지자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목회경력 5년 이상인 자
– 소속 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Ⅲ. 임용조건
가.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으로 2017년 3월 1일 임용 예정
나. 신규임용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음
다. 업무내용
– 강의중심교수: 책임시수가 주당 12시수로서 강의, 연구 및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
– 연구중심교수: 책임시수가 주당 3시수이하로 강의, 연구 및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
– 교육중심교수: 책임시수가 주당 9시수로서 강의, 연구 및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
라. 급여: 연봉 32,400,000원
마. 연구비지원은 「연구비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함
Ⅳ. 기타사항
가. 초빙분야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를 무효로 하거나 특별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 서류심사 후 공개강좌, 면접 대상자를 개별 통지함
다.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서류의 허위작성, 착오,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며, 허위 서류제출,
연구윤리 등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임용 취소함
마. 외국어증명서는 번역문 공증하여 첨부하여야 함
Ⅴ. 서류제출 기한 및 제출처
가. 제출기한: 2017. 2. 2(목) ~ 2. 6(월) 17: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 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나. 제 출 처: 우)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교무처 교수지원팀
다. 문 의: 02-3399-3359 (Fax) 02-3399-3360
Ⅵ. 제출서류
※ 공통
– 교수임용지원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 이력서(사진첨부, 상단에 세부전공 및 연락처 필히 명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 박사 학위기 사본 1부
– 국외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
– 연구실적 목록 및 교육경력 목록(leecs@syu.ac.kr로 제출)
가. 강의중심교수
–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물
①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국제저널의 경우 ISSN No. 필히 명시) ② 학위논문
– 자기진술서(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1부
①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역사에 대한 이해 ② 교회봉사, 선교활동 ③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 담임목사 추천서 1부
(단, 담임목사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이어야 하며 추천자 인비로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중심교수
–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물
①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국제저널의 경우 ISSN No. 필히 명시) ② 학위논문
– 자기진술서(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1부
①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역사에 대한 이해 ② 사회봉사 활동
다. 교육중심교수
– 자기진술서(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 1부
①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역사에 대한 이해 ② 교회봉사, 선교활동 ③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④ 인성(신앙) 교육
–소속 합회 추천처 1부(추천자 인비로 제출)
Ⅶ. 평가 및 심사 기준
가. 강의중심교수
나. 연구중심교수
다. 교육중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