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17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2017.01.16 조회수 2,893 학생지원처
share


 2017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절차를 안내합니다.

 □ 사업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 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사업 개요
 ○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출 지원   
         ○ 대출 범위 및 금리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17.1학기 금리) 2.5%
         ○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생활비대출: 연간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한의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  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참조)
 
 □ 대출 일정 (’171학기)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9.()3.31.()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3.31.() (분납연계대출: 1.9.5.15.)
 
생활비 대출
 
신청: 1.9.()5.8.()
 
 
실행: 1.9.()5.15.()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5.8.()
 
실행: 1.9.()5.15.()
 

 □ 대출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1599-2000)등을 통하여 학자금 대출 관련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