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안내(강사용)
안녕하십니까?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안내합니다. 아래를 참고 하셔서 연말정산 신청 하여주십시오.
201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02-3399-3447번으로 문의 하시거나 jooeon@syu.ac.kr로 연락 주세요.
1. 서류 제출일: 2018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만
2. 국세청에서는 부당 소득공제를 적발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붙임 3의 「2017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820100716140953&flag=03&menu_a=300&menu_b=100
세법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 126, 세법상담 1 번 -> 연말정산 ․ 원천세 3 번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아 래-
1. 소득공제자료 제출 ( 등록 ) 방법
소득공제자료 구분 |
제출 ( 등록 ) 방법 |
마감기한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및 신고서 (2018.1.15.( 월 ) 부터https://hometax.go.kr 접속 ) |
연말정산프로그램에 PDF파일 등록 종이 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함 |
1/26( 금 )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외 자료 주민등록등본 , 기부금영수증 , 타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무실로 종이 원본 제출 |
|
※ 본교 및 타근무지 합산 총급여가 14,080,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0 원이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
2. 소득공제신고 방법
(1) 경 로 :「 2017 연말정산 안내 」 숙지 3. 신고시 유의사항
SUwings 시스템 로그인 → 서비스 → 연말정산
→ 사전 설문조사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파일 생성→SUwings 업로드
구 분 |
유의사항 |
종교단체 ( 교회 ) 기부금 공제 ※ 기부금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
① 교단 법인등록증 ② 교회의 교단 소속증명서 ③ 기부금 영수증 ④ 교회가 따로 관할청에 등록을 했을 경우 , 고유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에 제출 하였어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 (외국인은 해당 없음) ※ 납입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
① 재학증명서 ② 납입영수증 – 교육비와 기타납부금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납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납부일자 기준 환율조회 화면 –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매기준율 출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 ) 및 월세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자금 신규공제대상자는 주택가격확인서를 관할 구 ・ 시청에서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17 년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
이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다음의 서류 제출 ① 2017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수부 ② 2016 년도 기부금명세서 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내역 제출 |
2017 년 5 월에 개인적으로 2016 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2016 년도 기부금명세서 ] 제출 ( 미제출시 기부금 공제 불가함 ) |
가족수당신청서 ( 급여 ) ※ 가족수당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
해당자는 2018년도 발급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제출 (3월 10일까지) |
붙임 1. 2017 개정세법 PPT 1부
붙임 2. 2017 연말정산 PDF 업로드 안내문 1부
붙임 3. 2017 연말정산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