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교직원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 신고 안내
2016년도 교직원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 신고 안내
201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안내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2017 년 1 월 19 일 ( 목 ) 부터 1 월 31 일 ( 화 ) 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 2017 년 5 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는 부당 소득공제를 적발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붙임 1의 국세청「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확인사항」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밖의 세법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내선2→3번」 또는 「☏126→내선 5→3번」
– – – – 아 래 – – – –
1. 소득공제자료 제출 ( 등록 ) 방법
소득공제자료 구분 |
제출 ( 등록 ) 방법 |
마감기한 |
국세청 공제신고서 PDF파일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2017.1.16.(월) 부터 https://www.hometax.go.kr 접속 ) |
PDF파일을 급여담당자에게 송부 |
1/31( 화 )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외 자료 주민등록등본 , 기부금영수증 , 타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무실로 종이 원본 제출 |
|
※ 본교 및 타근무지 합산 총급여가 12,407,416 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0 원이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
2. 소득공제신고 방법
–공제신고서PDF파일과 연말정산간소화 PDF을 급여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낸다.
3. 신고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종교단체 ( 교회 ) 기부금 공제 ※ 기부금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
① 고유번호증 ② 기부금 영수증 ※ 전년도에 제출 하였어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 ※ 납입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
① 재학증명서 ② 납입영수증 – 교육비와 기타납부금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납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납부일자 기준 환율조회 화면 –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매기준율 출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 ) 및 월세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
주택자금 신규공제대상자는 주택가격확인서를 관할 구 ・ 시청에서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16 년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
이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다음의 서류 제출 ① 2016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수부 ② 2016 년도 기부금명세서 ③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내역 제출 |
2016 년 5 월에 개인적으로 2015 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2015 년도 기부금명세서 ] 제출 ( 미제출시 기부금 공제 불가함 ) |
가족수당신청서 ( 수윙스 ) ※ 가족수당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
해당자는 2017 년도 발급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제출 |
붙임
1. 국세청「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확인사항」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