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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직원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 신고 안내

2017.01.10 조회수 1,554 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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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직원 근로소득공제(연말정산) 신고 안내  

  2016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를 안내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2017 1 19 ( ) 부터 1 월 31 (  ) 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 2017 5 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는 부당 소득공제를 적발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붙임 1의 국세청「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확인사항」을 첨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밖의 세법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내선23 또는 126내선 53

– – – – 아 래 – – – –

1. 소득공제자료 제출 ( 등록 ) 방법

소득공제자료 구분

제출 ( 등록 ) 방법

마감기한

국세청 공제신고서 PDF파일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2017.1.16.() 부터 https://www.hometax.go.kr 접속 )

 PDF파일을 급여담당자에게 송부
(jooeon@syu.ac.kr)
종이 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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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외 자료

주민등록등본 , 기부금영수증 ,

타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무실로 종이 원본 제출

본교 및 타근무지 합산 총급여가 12,407,416 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0 원이므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2. 소득공제신고 방법

공제신고서PDF파일과 연말정산간소화 PDF을 급여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낸다.

3. 신고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종교단체 ( 교회 ) 기부금 공제

기부금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① 고유번호증

기부금 영수증

전년도에 제출 하였어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

납입영수증만 제출했을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재학증명서

납입영수증   

교육비와 기타납부금이 분리되어 있어야 함

납부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납부일자 기준 환율조회 화면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매기준율 출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 전세 ) 및 월세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자금 신규공제대상자는 주택가격확인서를 관할 구 시청에서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6 년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다음의 서류 제출

2016 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수부

2016 년도 기부금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내역 제출

2016 5 월에 개인적으로

2015 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2015 년도 기부금명세서 ] 제출

( 미제출시 기부금 공제 불가함 )

가족수당신청서 ( 수윙스 )

가족수당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자는 2017 년도 발급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제출

붙임

1.  국세청「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확인사항」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