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간제근로자(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등급) |
채용
인원 |
담당 예정 직무 | 근무지 | 응 시 자 격 |
합계 | 2명 | |||
전문
연구원 (나~라) |
1명 | o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 제도지원 | 환경부
(세종정부청사) |
o 화학·화학공학, 환경·환경공학, 농화학, 분석화학, 보건학, 약학, 독성학, 미생물학, 생물학 등 관련 분야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이상) 인 자 또는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명 | o 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 | 환경부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살생물제 산업계 지원팀) |
ㅇ 근무조건 :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ㅇ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ㅇ 근로계약기간 : 채용일 ~ 2021.12.31.
※ 추가 예산 반영,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근무시간 :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ㅇ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 기준 충족 자
ㅇ 우대조건(서류심사시)
가.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나.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저소득층,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5~10% 부여,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원 서 접 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2.16(수) ∼ 12.27.(일) (13일간) | ‘20.12.30(수) | ‘21.1.5.(화) | ‘21.1.7(목) |
※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ㅇ 서류전형
–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적합도(경력, 연구실적, 자격사항, 전공, 자기소개서, 가산점 등)를 평가하여 10명 선발
※ 장애인(5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5점) 및 취업지원대상자(5~10점)는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항목별 중복 적용 불가)
※ 서류전형 확인점검표에 해당 가산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ㅇ 접수기간 : ’20.12.16(수) ~ ’20.12.27(일), 12일간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asowner2@korea.kr)으로 접수
(문의 ☎ 044-201-6807)
– 메일제목 : “응시원서 제출(본인이름)”
– 제출서류는 순서(① 공통서류, ② 선택서류)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ㅇ 공통사항(필수 제출)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이력서 1부(첨부1 서식 사용)
– 서류전형 확인점검표 1부(첨부2 서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첨부3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6 서식 사용)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1부
–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 1부(남자 응시자에 한함)
ㅇ 해당자 제출
– 학위논문 요약서 1부(첨부4 서식 사용)
– 연구실적(첨부5 서식 사용,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제출)
– 연구실적 증빙자료(건당 2페이지 이내) 확인용 1부, 블라인드 심사용 1부
ㆍ 확인용(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ㆍ 블라인드 심사용(연구참여자 성명, 학교명, 경력기관명, 소속 등 모든 개인정보 삭제)
– 경력증명서(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 담당업무 기재 必)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 취업지원대상자 등 서류전형 가산점 대상 증빙 서류 1부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적, 경력,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