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2015년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나. 공급물량 : 605호[3,000호 중 80%는 재학생 대상으로 기 공급]
지역 | 소계 | 기공급 (재학생 외) |
금회공급 (신입생) |
지역 | 소계 | 기공급 (재학생 외) |
금회공급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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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공동 | 수시 | 정시 | 단독 | 공동 | 수시 | 정시 | ||||
서울 | 1,000 | 700 | 100 | 120 | 80 | 강원 | 100 | 70 | 10 | 12 | 8 |
인천 | 100 | 70 | 10 | 12 | 8 | 충북 | 100 | 70 | 10 | 12 | 8 |
경기 | 700 | 490 | 70 | 85 | 55 | 충남 | 160 | 112 | 16 | 20 | 12 |
부산 | 160 | 112 | 16 | 20 | 12 | 전북 | 105 | 75 | 10 | 12 | 8 |
대구 | 70 | 49 | 7 | 8 | 6 | 전남 | 30 | 20 | 3 | 4 | 3 |
광주 | 100 | 70 | 10 | 12 | 8 | 경북 | 130 | 91 | 13 | 16 | 10 |
대전 | 130 | 91 | 13 | 16 | 10 | 경남 | 100 | 70 | 10 | 12 | 8 |
울산 | 10 | 3 | 1 | 3 | 3 | 제주 | 5 | 2 | 1 | 1 | 1 |
* 금회공급시 `15년 신입생(정시ㆍ수시합격자)만 신청가능
2. 신청자격 및 순위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 8)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진학예정인 2015년 신입생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학생
나. 신청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
|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 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3. 신청절차 및 일정
가. 신청절차
입주 신청 [LH 홈페이지] |
→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 | 대상자 발표 [LH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 | 입주 |
나. 신청기간 :
– 수시합격자 ‘14.12.17(수) 10:00 ~ 12.19(금) 17:00 (3일간)
– 정시합격자 ’15. 2.12(목) 10:00 ~ 2.13(금) 17:00 (2일간)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합격통지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라. 입주대상자 발표 : 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수시합격자 : ’15. 1.16(금) 16:00, 정시합격자 : ’15. 3. 9(월) 16:00
4.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가.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인천 제외, 세종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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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백만원/호 | 55백만원/호 | 45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150%) 이내로 제한함
나. 지원가능주택
ㅇ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5. 임대조건
구 분 | 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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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ㆍ2순위 입주자 | 1백만원 | 7 ~ 12만원 |
ㅇ 3순위 입주자 | 2백만원 | 10 ~ 18만원 |
6. 임대기간
ㅇ임대기간은 2년3회까지 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7. 기타 유의사항
ㅇ 금회공급시 `15년 신입생(정시ㆍ수시합격자)만 신청가능
ㅇ 세부내용은 붙임 `15년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Q&A 참조
8.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구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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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콜센터 | 1600-1004(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http://jeonse.lh.or.kr) |
2014. 12. 8.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5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신입생)’ 공고문 참고
http://myhome.lh.or.kr/notice/announce/recruit_detail.asp?seq=22666&page=1&strSearchType=&strSearchString=&pubYear=&pubMonth=&bran_code=¬ice_type=apt&supp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