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

2019.06.25 조회수 3,238 학생처
  1. 제도개요

 

□ 주택의 일부임대가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자(고령자)와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연결(매칭)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

ㅇ고령층은 임대소득 창출 및 고립감 해소,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시세 50% 수준)에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가능

 

*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는 고령층의 고립과 소외 심화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복지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하우스셰어링 제도를 도입 중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주택이 있는 고령자와 대학()생을 매칭하여, 고령층에게는 임대수입을 보장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
대상지역 ‧ 전체 25개 자치구 중 대학가 등이 인접한 19* 자치구

*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대상 ‧ (임대인) 1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임차인)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계약내용 ‧ 계약기간 : 6개월 단위 (상호 동의하 계약연장 가능)

‧ 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없으며, 월세는 시세의 50% 수준

지원사항 1실당 100만원 이내환경개선(도배, 장판 등) 비용 지원

‧ 한지붕세대공감 코디네이터(서울시)를 통해 매칭 지원

 

  1. 신청방법 및 운영방식

 

□ (신청방법) 한지붕 세대공감 홈페이지(www.peterpanz.com/house_share)에서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이 직접 신청(신청관련 문의⇒ 다산콜센터 ☏120+3)

 

□ (운영방식) 서울시(해당구청)에서 참여를 신청한 대학생에게 개별 연락하여, 주택을 소유한 고령층과 매칭*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진행

 

* 대학생과 고령층이 원하는 임대조건,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공유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매칭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안내참여희망 고령자 파악(서울시 명단 송부)
대학교 대학()생 대상 제도홍보(희망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
   
서울시   대상자 연락매칭임대차계약 등 세부사항 진행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신청 홈페이지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