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2023-1학기 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2022.12.01 조회수 5,831 학생처

1. 지원대상 :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2. 대상지역

3. 피해기준 : 주택 반파, 전파, 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4. 지원내용 :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5. 지원기간 : 총 1년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제적 학생은 지원불가

6.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7.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학생복지팀 국가장학담당 ☎3399-3226
※ ’23년 5월 중 대학으로 지자체 피해자 명단 송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