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2022-2학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2022.05.20 조회수 5,271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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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2. 대상지역 :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22년 3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3. 피해기준 : 주택 반파 이상 피해가구의 학생
※ 학생(미혼)_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 학생(기혼)_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4. 심사기준 :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요건 심사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단, 과거학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 이연복학자 지원 제한)

5.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
– (주택 전파)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50%
– (주택 반파) 6구간 이하: 등록금 100%, 7~8구간: 등록금 50%, 9~10구간(미산정): 등록금 25%
※ 등록금은 학생별 해당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경비) 기준
※ 지원구간 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학자금지원구간] 참조

6. 지원기간 : 총 1년(’22년 2학기, ’23년 1학기)
※ 해당학기 중 휴학 및 자퇴·제적 학생은 지원불가

7. 지원방법 : 해당학기(’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개별 통지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재난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2년 2학기,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8. 지원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학생복지팀 국가장학담당 ☎3399-3226
※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여부 문의는 지자체 피해자 명단 확정 이후(9월 예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22년 2학기, ’23년 1학기) 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