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안내

2020.04.29 조회수 2,830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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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
□ 추진 배경
ㅇ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14~’15년 저금리 전환대출 당시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전환대출 재시행 기회 부여
ㅇ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기존 학자금대출을 이자 부담이 낮은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 ※ ’05-2학기 ~ ’09-2학기 학자금대출 평균 금리: 약 6.96%
□ 사업 근거
ㅇ「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3, 제3조의3, 부칙 제2조 < 주요 개정 내용 > ◈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함)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 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 ◈ (부칙)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용 [법률 제17085호(2020.3.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23일까지 유효함]
□ 지원 대상
ㅇ ’05.2학기~’09.2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대출잔액 보유자 (대출 제한대상자 제외 ) – 은행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05.2학기 ~ ’09.1학기) – 재단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09.2학기)
□ 대출 금리: 2.9%
ㅇ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금리 : 고정 금리 ※ 전환대출 기간(’20.4∼’21.3.) 중 일반상환 학자금의 대출 금리가 변동 되더라도 2.9%로 유지
□ 전환 상품(일반상환 학자금대출)
ㅇ 신청인의 자격요건(학자금 지원구간, 학적 등)에 관계없이 일반상환 전환 대출만 이용 가능
□ 대출 한도
ㅇ 전환대출 신청기준, 소요액 전액
ㅇ 학제별 대출 한도는 저금리 전환대출 심사 항목에서 제외 됨 ※ 단,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 시에는 본 전환대출 잔액도 총 등록금 대출 한도에 포함
□ 최소대출 가능 금액
ㅇ 대출 계좌 중 10만원 이상 잔액 보유계좌 전환대출 가능
□ 대출 기간(상환 기간)
ㅇ 거치기간 없이 최대 상환기간 10년(선택) 운영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020. 4. 27.(월)∼2021. 3. 22.(월), 18시 – 전환대출 유효 기간(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상시 대출 가능
ㅇ 실행 기간: 2020. 4. 28.(화)∼2021. 3. 23.(화), 15시
ㅇ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전 준비사항
ㅇ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정부보증학자금(’05.2~’09.1학기) 대출은 은행 자동이체약정계좌 확인
ㅇ 연체 여부 사전 확인 및 연체 정리 – 정부보증학자금(’05.2~’09.1학기) 대출은 은행에 확인 가능 – 재단 일반상환학자금(’09.2학기) 대출은 재단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
□ 대출 상담
ㅇ 신청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599-2000) 등의 상담채널을 통하여 상담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