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2019년 2학기 정기모집 안내
1. 대학생 연합기숙사 개요(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
□ 추진근거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7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개요
ㅇ 안정적 주거 공간 및 인재육성 지원 공간을 제공하여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추진
(건립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3
(건립재원) 전국은행연합회 20개 회원은행 건립비 기부(326억 원)
(사업규모) 연면적 19,894㎡(남․녀 : 약 1,000명 수용, 326억 원)
(사업시행 및 운영) 한국장학재단
□ 주요 기능
ㅇ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국‧공립대 기숙사비 수준; 월 15만 원/2인 1실)
ㅇ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쾌적한 주거 공간, 편의시설 및 학습 공간 제공
ㅇ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2. 2019년 2학기 정기모집 안내
□ 모집일정
ㅇ 신청 기간: 2019. 7. 22.(월) ~ 2019. 7. 31.(수)
– 거주 기간: 2019. 8. 26.(월) ~ 2019. 2. 15.(토) (6개월, 겨울방학 포함)
ㅇ 합격자 발표: 2019. 8. 12.(월) 18시 예정
ㅇ 납부 기간: 2019. 8. 12.(월) ~ 2019. 8. 16.(금) (8.15. 공휴일 제외)
– 납부금액: 총 105만 원(보증금 15만 원, 6개월 기숙사비 90만 원)
※ 2회 분납가능, 가상계좌 입금 및 신한카드(무이자 3개월) 결제 가능, 보증금은 퇴실 시 환급, 관리비 없음
□ 입주대상
ㅇ (대상 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ㅇ (입주 대상)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당일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ㅇ (입주 제한)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입주 시 건강진단서(결핵여부 포함) 제출]
– 졸업, 휴학 등 소속대학의 재학상태가 아닌 자
– 기숙사의 강제퇴실 처분 기숙사생은 재입주 불가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규 기숙사생 선발기준
ㅇ (기본 원칙) 재입주생을 제외한 인원만큼 신규 기숙사생 선발하며,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정원 내 선발
– 소득 8구간 초과자 및 소득 미산정자는 원칙적으로 선발 불가능하나,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이 선발 가능한 경우가 있음
ㅇ (우선 순위) 신규 입주 신청자 중 우선순위 순서대로 선발
순위 | 대상 |
1순위 | 은행연합회 추천(소득 8구간 이하,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 |
2순위 | 주거장학금 지원 대학 추천(소득 8구간 이하,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 |
3순위 | 주거장학금 지원 지자체 추천(소득 8구간 이하,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 |
4순위 | 일반선발(소득 8구간 이하) |
5순위 | 일반대학 신‧편‧재입학생(소득미산정) |
6순위 | 보호자 주민등록지(서울, 고양)(소득 8구간 이하) |
7순위 | 지방대 재학생(소득 8구간 이하) |
8순위 | 외국인 대학생(성적 80점 이상, 대학별 5명 이내 추천) |
9순위 | 대학원생(소득 8구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