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한국장학재단-은행권 대학생 연합기숙사 2019년 2학기 정기모집 안내

2019.07.18 조회수 2,738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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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연합기숙사 개요(경기도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인근)
□ 추진근거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7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개요
ㅇ 안정적 주거 공간 및 인재육성 지원 공간을 제공하여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추진

 (건립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23
 (건립재원) 전국은행연합회 20개 회원은행 건립비 기부(326억 원)
 (사업규모) 연면적 19,894㎡(남․녀 : 약 1,000명 수용, 326억 원)
 (사업시행 및 운영) 한국장학재단

□ 주요 기능
ㅇ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국‧공립대 기숙사비 수준; 월 15만 원/2인 1실)
ㅇ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쾌적한 주거 공간, 편의시설 및 학습 공간 제공
ㅇ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2. 2019년 2학기 정기모집 안내
□ 모집일정
ㅇ 신청 기간: 2019. 7. 22.(월) ~ 2019. 7. 31.(수)
– 거주 기간: 2019. 8. 26.(월) ~ 2019. 2. 15.(토) (6개월, 겨울방학 포함)
ㅇ 합격자 발표: 2019. 8. 12.(월) 18시 예정
ㅇ 납부 기간: 2019. 8. 12.(월) ~ 2019. 8. 16.(금) (8.15. 공휴일 제외)
– 납부금액: 총 105만 원(보증금 15만 원, 6개월 기숙사비 90만 원)
※ 2회 분납가능, 가상계좌 입금 및 신한카드(무이자 3개월) 결제 가능, 보증금은 퇴실 시 환급, 관리비 없음
□ 입주대상
ㅇ (대상 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등)

ㅇ (입주 대상)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당일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ㅇ (입주 제한)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입주 시 건강진단서(결핵여부 포함) 제출]
– 졸업, 휴학 등 소속대학의 재학상태가 아닌 자
– 기숙사의 강제퇴실 처분 기숙사생은 재입주 불가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신규 기숙사생 선발기준
ㅇ (기본 원칙) 재입주생을 제외한 인원만큼 신규 기숙사생 선발하며,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정원 내 선발
– 소득 8구간 초과자 및 소득 미산정자는 원칙적으로 선발 불가능하나,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이 선발 가능한 경우가 있음
ㅇ (우선 순위) 신규 입주 신청자 중 우선순위 순서대로 선발

순위 대상
1순위 은행연합회 추천(소득 8구간 이하,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
2순위 주거장학금 지원 대학 추천(소득 8구간 이하,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
3순위 주거장학금 지원 지자체 추천(소득 8구간 이하, 소득 미산정 신‧편‧재입학생)
4순위 일반선발(소득 8구간 이하)
5순위 일반대학 신‧편‧재입학생(소득미산정)
6순위 보호자 주민등록지(서울, 고양)(소득 8구간 이하)
7순위 지방대 재학생(소득 8구간 이하)
8순위 외국인 대학생(성적 80점 이상, 대학별 5명 이내 추천)
9순위 대학원생(소득 8구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