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나눔재단] 2023년 국내 하나장학생 선발 안내
아래 학생 제출서류를 학생복지팀으로 원본 방문 제출
– 방문제출 기한: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기한엄수]
※학생은 은행으로 직접제출하지 않습니다.※
– 장학금 정보, 제출서류 등 관련문의는 하단의 문의처로 직접 문의
– 서류미비, 오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2023년 국내 하나장학생 선발 요강 |
Ⅰ. 하나장학금 개요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입니다.
■ 장학금액
고등학생 | 대학생 |
50만원 | 100만원 |
Ⅱ. 지원 자격
■ 아래의 선발대상 학교, 학업성적,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구분 | 고등학생 | 대학생 |
선발대상
학교 |
고등학교, 특수학교,
정부인가 각종학교(대안학교) 재학생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학교, 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
학업성적 | 직전학기 성적표 제출
(하나장학생 신청서, 성적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①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직전학기 학업성적 (2.7/4.0, 2.9/4.3, 3.0/4.5) 이상 ※ 2023년 2학기 현재 휴학생 제외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성적 요건 미적용 | ||
소 득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 (2023년 1학기 또는 2학기) ④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3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3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Ⅲ. 제출 서류
학생 작성·준비 | – 하나장학생 신청서(재단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성적증명서(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 – 장학금 수혜 확인서(입학 시부터 기재, 소속학교 발행, 대학생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관련 증빙 서류(아래 참조★) –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 |
학교 작성 | – 하나장학생 신청 공문
(학교에서 하나장학생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보호자 (부 또는 모 등) 명의로 발급
ㆍ모든 서류는 필수제출 서류이며, 2023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관련 증빙 서류(1~4 중 택 1)
번호 |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2 | 차상위계층
(①~⑥ 중, 택 1) |
①2023년도 교육비 지원 확인서 | • 재학 고등학교 발급 |
②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③차상위계층 확인서
④한부모가족 증명서 ⑤자활근로자 확인서 ⑥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결과통보서 |
•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
3 | 대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4구간 이내) | • 한국장학재단 발급 |
4 | 그 외 지원자
①~③ 모두 제출 (누락 시 심사제외) |
①부모(보호자)의 2023년도 1~9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②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불인정 |
||
③부모(보호자) 각각의 2023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과세 내역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지방세 과세 물건의 소속지역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발급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공통] ①~③ 모든 서류는 반드시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제출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보호자가 한부모일 경우 해당 보호자의 자료만 제출) |
Ⅳ. 신청서류 접수 및 선발일정 등
■ 접수 기한: 2023. 10. 13.(금) 하나금융나눔재단 도착 기준
※ 학생은 학생복지팀으로 방문제출하는 기간을 엄수할 것(12일 목요일 오전11시까지)
■ 접수 방법
- 추천지점이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서류 일체를 받아, 재단 앞 행낭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지점에서 신청서류 발송 시, 추천지점 확인서(양식) 작성하여 함께 송부(★중요) ※학생 해당없음
■ 장학생 선발∙발표: 2023. 10. 27.(금) [예정]
■ 장학금 지급: 2023년 11월 중 [예정]
- ①장학금은 추천지점의 업무용 계좌로 송금되며, 추천지점에서 각 학교로 전달
- 그 외 ②장학생 선발안내 공문(학교제출용), ③장학증서는 재단에서 추천지점으로 송부
■ 기타 참고사항
- 서류 미비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하나금융나눔재단 사무국
- 주 소: (우 04521)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8층
- 전 화: 02-728-4094~6
- 팩 스: 02-728-4099
- 이메일: shally@hanafn.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