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필독]2024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안내

2023.08.31 조회수 5,729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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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직전학기15(약학과 17, 단 6학년 1학기 15)학점이상 주전공6학점 이상 필수 이수(부전공, 복수전공,연계전공 제외) / 단, 1학년은 예외

▸평균평점 : 3.5/4.5 이상

교과과목(채플 및 0학점 교과목 포함) 중 F학점이 없는 자

▸역복학에 따른 7학기(건축학과(5년제) 9학기, 약학과 11학기) 학생 및 학기초과자는 성적우수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선발방법

▸선발인원 : 학과, 학년별로 석차 1~3위 선발(재학인원수에 따라 인원 변동)

▸장학금액 : 1위 : 수업료의 100% / 2위 : 수업료의 50%, / 3위 : 수업료의 30%

▸석차가 같을 경우에는 학생처에서 정한 순위기준을 따름(2023-2학기 석차 기준)

▸지급 및 확인 방법 :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2024. 2. 7.(수)요일부터 SU-WINGs 및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성적우수 장학생 배정기준 및 장학금액

순위 및 장학 금액

재학인원

1 2 3
수업료 100% 수업료의 50% 수업료의 30%
3  9명 1명(인원수 x 140,000)
10 14명 1명(50%)
15 ~ 19 1명
20 ~ 30 1명 1명
31 ~ 60 1명 1명 1명
61 ~ 90 1명 2명 2명
91 ~ 2명 2명 2명

 

■ 석차가 같을 경우에는 학생처에서 정한 아래의 순위기준을 따름

① 평균평점이 높은 자

②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③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평점이 높은 자(차례대로)

④ 총 과목별 백분위 점수가 높은 자

⑤ 채플성적이 좋은 자

⑥ 생년월일이 빠른 자

 

■ 타 장학과의 중복수혜

①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

② 목회자양성장학금을 우선 지급한 후, 남은 수업료의 비율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

③ 학비감면을 우선하되, 지급 완료된 후에 결정되는 장학금은 수업료범위 내에서 지급

 외국인 학생의 경우 성적우수장학과 외국인학업성적 우수장학의 중복시 장학금액이 높은 장학금을 지급

 

■ 유의사항

▸입학한 학과의 수업연한에 따른 정규학기까지 지원(학기 초과자 제외)

▸자격미달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자에게 승계 가능

▸역복학에 따른 7학기(건축학과(5년제) 9학기, 약학과 11학기) 학생 및 학기초과자는 성적우수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타 학과로 전과할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전과 전 소속 학과의 등록금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전과 후 소속 학과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장학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액 기준으로 지급함

▸교과과목(채플 및 0학점 교과목 포함) 중 F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기타 문의 사항 : 02-3399-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