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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시임기제7호 공무원[영어 통·번역] 채용 재공고

2019.03.20 조회수 7,095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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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시임기제7호 공무원[영어 통·번역] 채용 재공고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직급 : 한시임기제7호
-분야 : 통‧번역
-근무 예정지 : 특허청(정부대전청사 4동)
-모집인원 : 1명
-담당업무 : 상표‧디자인 관련분야 영어 통‧번역
-채용기간 : 19. 4월(채용 시) ~ 19. 12. 31.

2. 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세부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1. 영어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영어 통‧번역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영어 통‧번역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년 6개월 이상 영어 통‧번역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영어 통‧번역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발 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2차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4.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9. 3. 18.(월) ~ ’19. 3. 29.(금)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특허청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대체인력 선발공고 ⇒ 특허청 대체인력 모집공고 ⇒ 지원하기(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첨부가 원칙이나 불가피 할 경우 우편(방문) 제출 가능)
– ① 온라인 첨부 또는 ② 우편 및 방문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 ’19. 3. 29.(금)
– 제출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402호 운영지원과 인사계 정명훈 주무관

5. 선발 일정

○ 서류전형 : ’19. 4. 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9. 4. 5.(금)
* 합격자는 개별 통보(불합격에 대한 통보는 없음)

○ 면접시험 : ’19. 4. 11.(목)

○ 최종합격자 발표 : ’19. 4. 16.(화) 이후 (예정)
* 최종 합격자는 나라일터에 공고 예정

6. 채용 시 근무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 공무원(계약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전문경력관 나군(번역) 육아휴직자(∼ ‘19. 12. 31.)의 대체근무

○ 보수 : 월 175만원(가족수당 및 초과수당 등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7.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채용되기 전에는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대체인력은 경력직공무원, 다른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 내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채용대상자 서류, 온라인 제출서류는 제외)하며, 반환요청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이후에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실시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2-481-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